고용·노동
개인사업자 인건비 신고 귀속월 문의드려요
개인사업자 대표이고 프리랜서들 급여를 줘야 하는데요.
자료 수집 및 처리 업무를 해주는 분들인데
아직 일을 기한내에 끝내지 못하여
8월에 중간계산하여 중도금만 지급했습니다.
나머지 잔금은 일을 끝내는대로 지급하려고 하는데
프리랜서 소득 신고할때 합산한 금액을 신고해야하나요? 아니면 일단 8월에 지급한 금액대로 신고먼저 해도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각각 신고하면 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8호 에 따를 때, 사업소득 수입시기는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 중 빠른 날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도금 지급 시기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은 아니지만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에 해당하므로, 해당 일자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상기 질의내용은 세금 신고와 관련된 사항이므로 세금ㆍ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