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프리랜서 사업소득 신고 귀속월 문의 드려요.
개인사업자 대표이고 프리랜서들 급여를 줘야 하는데요.
자료 수집 및 처리 업무를 해주는 분들인데
아직 일을 기한내에 끝내지 못하여
8월에 중간계산하여 중도금만 지급했습니다.
나머지 잔금은 일을 끝내는대로 지급하려고 하는데
프리랜서 소득 신고할때 합산한 금액을 신고해야하나요? 아니면 일단 8월에 지급한 금액대로 신고먼저 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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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원천세 신고는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를 해야하는 것이기 때문에 8월 지급분에 대해서는 9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8월에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 원천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나누어 지급하더라도 8월에 지급한 내역에 대해서는 원천세 신고 및 간이지급명세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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