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작년에 계약한 프리랜서 계약금성으로 지급한 금액이 있는데 환급받았을땐 어떻게 할까요?
작년에 계약한 프리랜서분이 있고 계약할 때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돈을 지급하기로 했어요.
작년 여름쯤 계약금 나갈 때 사업소득세 3.3 떼고 나갔구요.
그런데 올해 계약해지가 되어서 환급을 받기로했는데
사업소득세 금액도 돌려받아야하나요?
따로 저희가 해줘야할 처리가 있을까요?(예. 수정신고를 한다던가?)
아니면 사업소득세 제외한 금액만 환급받으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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