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과 선급금 선급금보험증서 발급유무
계약금으로 작년에 금액을 지불 받고 세금계산서를 끊어줬는데 올해 갑자기 선급금이였다고 선급금보험증서를 떼달라 하네요 이거 떼줘야 하나요? 착수는 이미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작년에 당사자가 계약금으로 지급을 받아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라면 계약금으로서 관련 법령에 따라서 맞게 비용 처리된 것이기 때문에,
이제 와서 기존에 주장하는 것과 달리 선급금으로서 보증증서를 요구하는 것은 일방적인 주장으로 보이고, 다만 아직 계약을 진행 중인 상황이라면 원만한 관계 유지를 위해서 증서 발행을 고려해 보실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계약금이 선급금인지 여부는 약정 내용과 실제 지급 목적에 따라 판단되며, 단순히 대금을 먼저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선급금보험증서 발급 의무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계약 구조상 계약금으로 확정된 금액이라면 이후 선급금으로 일방 전환할 수 없고 보험증서 발급 요구도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법리 검토
선급금은 공사나 용역 수행 이전에 작업 자금 성격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당사자 간 명확한 합의가 있어야 하고 세금계산서 발행 시점의 성격도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이미 계약금으로 처리되고 착수가 이루어진 경우 목적이 완료된 금액이므로 선급금 위험 담보를 위한 보험 가입 의무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상대방의 요구가 분쟁 대비 목적이라면 최초 계약서, 견적,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착수 사실을 근거로 계약금 확정 취지임을 명확히 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선급금보험증서 발급 요구는 계약 변경에 해당하므로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문서로 전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이미 수행된 작업 범위와 비용을 명확히 정리해 향후 분쟁에 대비해야 하며 보험증서 발급을 강제하는 조항이 없는지 계약서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협의 시 실질적 계약 구조를 기준으로 대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