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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근로자 주 평균 근로시간 관련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1년 근무 중 한 달 동안만 우연히 67시간 근로를 하였다면, 이는 일시적으로 초단시간 범위를 벗어난 것에 불과합니다.실무에서는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변경되어야 초단시간근로자 지위가 변동되는 것으로 봅니다.따라서 단 한 달, 단발성으로 기준을 초과했다고 해서 곧바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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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협의한 계약기간만료 통지서받음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기재한 ‘상호 협의한 계약기간 만료’라는 표현은, 아마도 근로계약 체결 시 정해진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취지를 적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실제로는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다만, ‘상호 협의’라는 문구는 자칫 자발적 퇴사로 오인될 수 있어 불필요한 기재입니다. 따라서 사업주에게 “상호 협의”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단순히 “계약기간 만료”로 명확히 기재해 달라고 요구하신 것은 타당합니다.만약 사업주가 별도의 답변을 하지 않더라도,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신청 시 해당 기재의 의미를 문의한다면, 이는 “근로계약 당시 정한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취지일 뿐임을 설명하시면 됩니다. 고용센터는 이직확인서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사업주에게 재확인을 요청하는 절차를 거치게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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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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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법좀봐주세요 이해가안되네요ㅠ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단가가 170,000원이면 시간급은 18,889원으로 산출되는데 10원미만 절삭하므로 18,800원여기에 8시간을 곱하면 하루 시급 150,400원으로 산출되는데, 천원단위에서 반올림한 것으로 보이므로 150,000원다시 이를 8시간으로 나누면 18,750원으로 산출되는데 10원단위에서 반올림한 것으로 보이므로 18,800원여기에 초과근로 1시간 1.5배를 하면 28,200원따라서 8시간분 150,000원 + 1시간 초과분 28,200원 = 178,200원으로 계산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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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로 퇴사후 일용직 근무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일용직으로 근무한 기간도 피보험 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일용직으로 퇴직하시는 경우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90일 이상 근무하였을 것", "직전 달로부터 근로일수의 합이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 일 것"과 같이,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 제5호와 제6호의 요건을 추가로 충족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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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가능한지...조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자진퇴사 후 1개월 계약직으로 근무 후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하는 경우,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되므로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다만, 1개월 단기 계약 후 곧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경우 고용센터에서 부정수급 여부를 의심하여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업장 실태 점검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이 점은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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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일 산정 및 주말 제외에 따른 급여 삭감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8월 말일 퇴직”이라는 협의가 있었다면, 8월 임금은 8월 전액(주휴일 포함)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여기서 “8월 말일 퇴직”이란 사회통념상 8월 31일까지 근로관계가 존속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단순히 해당 월의 말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라는 이유로 8월 29일을 퇴직일로 해석하는 것은 자의적이며 회사의 편의적 해석에 불과합니다. 만약 회사의 주장대로라면, 말일이 월요일이나 화요일인 경우에는 31일까지 근로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모순이 발생합니다.결국 관건은 구두 합의가 실제로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말일 퇴직”에 관한 녹취, 문자메시지, 기타 정황자료가 있다면 이를 토대로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임금 차액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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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에 없던 월차 사용 시 월차 2개씩 삭감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보장된 권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 연차 자체를 박탈하거나 2배 차감하는 방식으로 제재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규정은 위법하며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 당연무효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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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미지급 증거!!!!!!!!!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네, 말씀하신 출퇴근 시간과 실제 지급된 급여의 대응관계는 충분히 제출할 수 있는 간접 증거입니다.여기에 더해 동료 근로자의 진술, 스케줄표 등의 입증자료가 있다면 함께 제시하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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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연차 붙였을때의 월급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1. 사직서에 퇴직일을 8월 29일로 기재하였다면, 회사가 이를 8월 31일로 정정해 줄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민법 제109조(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근거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취소하기도 어려운데, 이는 사직일을 잘못 기재한 것이 귀하의 과실에 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2.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회사의 처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3. 주휴수당을 지급받으려면 퇴직일이 9월 1일이 되어야 합니다(즉, 8월 31일까지 근로관계가 존속해야 함). 퇴직일이 9월 1일로 확정된다면 마지막 주차에 대한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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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로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하나, 승소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1. 귀하의 주장대로 회사가 경제적 사유를 내세워 권고사직을 권유하였고 귀하가 이에 동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으나, 실제로는 후임자를 채용하여 인수인계를 지시한 정황이 확인된다면, 이는 권고사직 과정에서 회사가 중요한 사실을 은폐하거나 허위로 고지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권고사직 청약은 민법상 사기에 해당하며, 귀하는 민법 제110조에 따라 사직서 제출의 효력을 취소할 수 있음을 주장·입증할 수 있습니다.2. 귀하에게는 사회통념상 사용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사유가 전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이를 입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이러한 점을 근거로 한다면, 형식은 권고사직이라 하더라도 실질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임을 인정받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승소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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