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아기천사채채
아기천사채채

일정에 없던 월차 사용 시 월차 2개씩 삭감

안녕하세요 병의원에서 근무하는 직장인입니다.

저희 병원 내규에 일주일 전에 갑자기 연차 신청하는 경우, 당일(ex-몸이 안 좋아서.. 등의 이유로)연차 사용 신청 할 경우

2개씩 삭감한다는 내규가 있어 이게 법적으로 가능 한 건지 문의 드립니다 ㅜㅜ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연차휴가 규정보다 회사 사규(취업규칙)가 근로자에게 불리한 경우

    회사 사규는 위법, 무효가 되고 무효가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 내용이 적용됩니다.

    사규에 1주일 전에 갑자기 연차휴가 사용청구를 하면 1일을 부여하면서 2일을 차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면 이 규정은 위법, 무효가 됩니다.

    이럴 경우 1일 사용청구한 경우 1일만 차감(공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보장된 권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 연차 자체를 박탈하거나 2배 차감하는 방식으로 제재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규정은 위법하며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 당연무효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사용한 1일에 대하여 1일씩 공제하여야 하며, 그 사유를 불문하고 2일을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전혀 타당치 않으며 법 위반입니다. 사전에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구체적으로 지정한 때는 그 지정한 일수만큼 연차휴가일수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을 하려는 경우 일정기간 전 미리 신청하라는 취지로 만들어진 규정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규정입니다. 1일을 연차휴가로 사용하면 당연히 하루 차감되는 것이지 2일 차감은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사용자의 시기변경권의 적절한 행사를 위해 통보 내지 신청기한을 둘 수는 있지만 당일 신청을 이유로 2개를 삭감할 수는 없습니다.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