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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협의한 계약기간만료 통지서받음

상호협의한 계약기간만료로

실업급여 신청되나요

협의한적도 없는데 그리적어놨네요

상호협의한 을 빼고 다시 적어달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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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범철 노무사
    김범철 노무사
    김범철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기재한 ‘상호 협의한 계약기간 만료’라는 표현은, 아마도 근로계약 체결 시 정해진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취지를 적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실제로는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다만, ‘상호 협의’라는 문구는 자칫 자발적 퇴사로 오인될 수 있어 불필요한 기재입니다. 따라서 사업주에게 “상호 협의”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단순히 “계약기간 만료”로 명확히 기재해 달라고 요구하신 것은 타당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별도의 답변을 하지 않더라도,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신청 시 해당 기재의 의미를 문의한다면, 이는 “근로계약 당시 정한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취지일 뿐임을 설명하시면 됩니다. 고용센터는 이직확인서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사업주에게 재확인을 요청하는 절차를 거치게 될 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계약기간 만료는 최종적으로 사업주가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퇴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최종적으로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합의가 된 경우도 계약기간 만료에 해당합니다.

    회사에서 상호 협의한 문구를 삽입해 둔 이유는 질문자가 혹시나 부당해고를 다툴까바 걱정이 되어 방어 차원에서 넣어둔 것으로 보입니다.

    부당해고 등을 문제 삼지 않으시는 상황이라면 회사측에 부당해고 다투지 않을테니 "당사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하였고 이에 따라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합니다."로 기재해 달라고 요청해 보세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었고 사업주의 계약연장 요청에도 근로자가 거부하였다면 수급에 영향이 있을 수 있으나, 계약기간은 애초에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고 그에 따라 추가 연장 등 논의 없이 기존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것이라면 수급 조건 중 비자발적 퇴사 조건에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지급 결정 등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담당하므로 위 의견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는 비자발적인 퇴직으로 실업급여 수급 사유입니다. 문구보다 중요한 것은 계약기간 만료 후 회사가 이직코드를 계약기간 만료로 제대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계약기간의 만료로 이직하게 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는 가능합니다만 근로계약서 제출 등을 통해 추가적인 소명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은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정하는 것이므로 실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