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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오색조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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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계약만료 실업급여?





근로계약서 상 위와 같이 작성이 됐고 1년 근무 후 7월 24일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받을 수 없는게 맞는 건가요? (1년을 더 해야 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위 2번째 사진처럼 문서로서 합의는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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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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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2년을 근속하지 않더라도 1년의 근로계약기간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을 충족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하는 경우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재계약에 대한 합의가 없어 계약이 자동 종료되었다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고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을 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종전의 근로조건과 동일하거나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재계약 체결을 거부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만 되면

    계약만료로 인해 퇴사 시에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계약 연장 의사 있으나

    근로자 의사로 연장하지 않은 경우엔 실업급여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의 경우 비자발적 이직사유이므로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됩니다. 다만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나 회사가 재계약을 원하는 경우 근로자가 이를 거절하면 비자발적 이직이 아닌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재계약 의사표시가 없고 계약기간이 경과하여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종료에 해당하는 바,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의제기가 아닌 본래 종료에 따른 실급가능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회사가 '해주는' 건 아닙니다. 다만 계약만료시 사용자가 계약연장을 제안하고 근로자가 거절하여 퇴사하는 경우는 자진퇴사로 보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