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관련 도와주세여 계약직입니다
계약직인데 재계약 제안을 구두로 받긴햇는데 명문으로 된 기록이 없는 경우에 잇잖아요.
카톡기록이나 문자 서류등..그 상태로 계약 기간이 종료된경우에요 그러면 어떻게되나요?? 실업급여 수급자격돼나요 기록이없으니?? 이직확인서는 계약기간만료로 기재되어잇다고 가정하고요.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계약 제안을 구두로만 받았고, 서면이나 메시지 등 객관적 기록이 없는 상태에서 계약기간이 종료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인정됩니다. 이직확인서가 계약기간 만료로 기재되어 있다면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됩니다.
고용보험법 제 40조, 제 101조에 기술된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및 해고, 정당한 사유로 인한 자진퇴사(직장내괴롭힘 등)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고용센터에서 이직사유를 확인하는 서류는 이직확인서입니다.
사용자가 이직확인서에 기직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기재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한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센터에서 계약기간 만료의 경우 계약직으로 채용된 사실 + 계약기간 만료시점이 약정한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인지 확인하기 위해 작성한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고용센터에서 회사에 전화하여 계약기간 만료가 맞는지 문의하여 회사 담당자가 이직확인서에 기재된 계약기간 만료가 맞다고 진술해 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을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즉, 근로계약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야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