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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대단히경이로운백만장자
대단히경이로운백만장자

실업급여 관련 도와주세여 계약직입니다

계약직인데 재계약 제안을 구두로 받긴햇는데 명문으로 된 기록이 없는 경우에 잇잖아요.

카톡기록이나 문자 서류등..그 상태로 계약 기간이 종료된경우에요 그러면 어떻게되나요?? 실업급여 수급자격돼나요 기록이없으니?? 이직확인서는 계약기간만료로 기재되어잇다고 가정하고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계약 제안을 구두로만 받았고, 서면이나 메시지 등 객관적 기록이 없는 상태에서 계약기간이 종료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인정됩니다. 이직확인서가 계약기간 만료로 기재되어 있다면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됩니다.

    고용보험법 제 40조, 제 101조에 기술된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및 해고, 정당한 사유로 인한 자진퇴사(직장내괴롭힘 등)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고용센터에서 이직사유를 확인하는 서류는 이직확인서입니다.

    사용자가 이직확인서에 기직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기재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한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센터에서 계약기간 만료의 경우 계약직으로 채용된 사실 + 계약기간 만료시점이 약정한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인지 확인하기 위해 작성한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고용센터에서 회사에 전화하여 계약기간 만료가 맞는지 문의하여 회사 담당자가 이직확인서에 기재된 계약기간 만료가 맞다고 진술해 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을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즉, 근로계약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야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