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계약직 계약만료 처리 안해주는 경우도 있나요(실업급여)
한달 단기 계약직(상용)으로 근무했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작성했고 계약직이라고 표기되어있고 근무기간(몇월몇일~몇월몇일) 다 표기되있긴 합니다만 퇴사 직전에 연장 여부 확인시 제가 거절한다고 해서 그게 자발적퇴사로 처리할 수가 있나요?
만약 그렇게 처리가 된다면 고용센터 통해서 이의신청 정정조차도 불가능한가요?
구직사이트에도 공고 제목부터 (이직확인서 가능)이라고 적혀있었고 (이직확인서)라는 말을 굳이 적어놓은것 자체가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처리해준다는 의미로 볼 수 있는 것 아닌가싶은데 물론 제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근로계약서만 확실히 쓰면 문제없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회사(인사팀)에서 연장 거부 자발퇴사 처리하면 소용없다고 하는 사람도 많고해서 뭐가 진짜 맞는건지 헷갈립니다.
애초에 단기계약직으로 사람 뽑았고 이직확인서 처리해준다고 구직홍보 해놓고 막상 연장 안할거면? 계약만료처리ㄴㄴ 이건 좀 아니지 않나요
이전 회사에서 피보험 가입기간 180일은 충족합니다 한달 기간 때문에 실업급여 안된다는 답변은 정중히 사양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핵심은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인 계약만료로 처리되느냐예요.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확히 적혀 있고, 상용직으로 1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원칙적으로는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해요. 그런데 퇴사 직전에 연장 여부를 물었을 때 본인이 먼저 “연장 안 하겠다”고 말하면 그걸 자발적 퇴사로 처리하려는 회사도 있더라구요. 이게 진짜 애매한데, 고용센터에서는 회사 측에서 먼저 연장 제의를 하지 않았고, 계약기간이 끝났다면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만약 회사가 자발적 퇴사로 이직확인서를 처리했다면, 고용센터에 이의신청 가능해요. 계약서, 문자, 녹취, 공고 내용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정정되는 경우도 많고요. 특히 공고에 “이직확인서 가능”이라고 명시돼 있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을 염두에 둔 채용이었다는 정황으로 볼 수도 있어요. 저도 주변에서 이직확인서 때문에 고생한 분 봤는데, 결국 이의신청으로 정정됐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고용센터에 상황 설명 잘 하시면 해결될 가능성 높아요. 잘 해결 되시기를 바랄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