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인데 이직확인서 계약만료로 안해줄수도 있나요
한달 단기 계약직(상용)으로 근무했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작성했고 계약직이라고 표기되어있고 근무기간(몇월몇일~몇월몇일) 다 표기되있긴 합니다만 퇴사 직전에 연장 여부 확인시 제가 거절한다고 해서 그게 자발적퇴사로 처리할 수가 있나요?
만약 그렇게 처리가 된다면 고용센터 통해서 이의신청 정정조차도 불가능한가요?
구직사이트에도 공고 제목부터 (이직확인서 가능)이라고 적혀있었고 (이직확인서)라는 말을 굳이 적어놓은것 자체가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처리해준다는 의미로 볼 수 있는 것 아닌가싶은데 물론 제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근로계약서만 확실히 쓰면 문제없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회사(인사팀)에서 연장 거부 자발퇴사 처리하면 소용없다고 하는 사람도 많고해서 뭐가 진짜 맞는건지 헷갈립니다.
애초에 단기계약직으로 사람 뽑았고 이직확인서 처리해준다고 구직홍보 해놓고 막상 너 연장 안해? 계약만료처리ㄴㄴ! 이건 좀 아니지 않나요
이전 회사에서 피보험 가입기간 180일은 충족합니다 한달 기간 때문에 실업급여 안된다는 답변은 정중히 사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사용자가 종전과 동일하거나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제시하여 재계약 체결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사실유무에 따라 정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이직 사유가 계약만료인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만 계약만료라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한 사정이 고용센터 실업급여 수급자격 심사할 때 확인되면 수급자격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퇴사사유를 허위로 신고하면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실제 퇴사사유로 정정하는게 가능합니다.
다만 주의할점이 계약서에 계약기간이 있는 것만으로 계약만료 퇴사가 되는게 아닙니다.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질문자님이 퇴사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반대로 회사에서 재계약을 권유하였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하면
계약서와 무관하게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