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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후투티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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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미만 근무 이직확인서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계약직으로 이직확인서 가능하다고 하여 계약직 근무를 하였습니다. 근무기간이 한달 미만입니다. 근데 근무기간이 끝나가는 시점에서 갑자기 고용노동부 지침으로 한달 미만은 계약만료 상실신고가 안돼서 개인사유로 퇴사처리를 한다는데 맞나요? 실업급여 신청해야 해서 계약만료 조건으로 근무했거든요.. 어떻게 해야 할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한달 미만 근무의 경우 상용직이 아니라 일용직이 되며 이 경우 퇴사일부터 180일 중 90일 이상 일용직으로 근무해야 실업급여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이직확인서 발급되어야 하며 회사에서 2회이상 거부하면 고용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 신고 시 회사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