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만료로 퇴사후 일용직 근무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A라는 직장에서 1년 근무계약직으로 곧 계약만료로 퇴사예정입니다.
혹시 계약만료로 퇴사후,
일용직으로 며칠정도 근무해도 실업급여 수급에 지장이 없을까요?
쿠팡 아르바이트이며, 하루단위로 계약한 일용직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근무한 기간도 피보험 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일용직으로 퇴직하시는 경우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90일 이상 근무하였을 것", "직전 달로부터 근로일수의 합이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 일 것"과 같이,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 제5호와 제6호의 요건을 추가로 충족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0일 미만으로 단기 근로 시 문제되지 않으나,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다면 취업한 것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