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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로 퇴사후 일용직 근무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A라는 직장에서 1년 근무계약직으로 곧 계약만료로 퇴사예정입니다.

혹시 계약만료로 퇴사후,

일용직으로 며칠정도 근무해도 실업급여 수급에 지장이 없을까요?

쿠팡 아르바이트이며, 하루단위로 계약한 일용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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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범철 노무사
    김범철 노무사
    김범철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근무한 기간도 피보험 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일용직으로 퇴직하시는 경우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90일 이상 근무하였을 것", "직전 달로부터 근로일수의 합이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 일 것"과 같이,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 제5호와 제6호의 요건을 추가로 충족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0일 미만으로 단기 근로 시 문제되지 않으나,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다면 취업한 것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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