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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퓨마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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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ㅠㅠ 정말 문제없이 가능할까요??

먼저 현재 제 상황을 알려드리자면

1. A 공공기관에서 1년 6일 근무했고 계약직근무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한 상태고 이직확인서 발급 받았습니다.

2. A 공공기관 계약만료로 퇴사 후 현재 B 공공기관에서 1개월 미만짜리 계약직으로 단기 일용직 아르바이트 하고있음

B 공공기관 단기계약 알바 끝나면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하는데

이럴 경우 실업급여 신청해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B 공공기관에도 계약 끝나면 이직확인서 처리해달라고 요청해야할까요??
정말 급합니다 도와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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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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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후 일용직(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다 퇴직할 경우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할 것(사례의 경우 이 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보임)

    2.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수(유급휴일 포함)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일 것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A,B 두곳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하였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종 이직 기관이 B기관이므로 B기관의 이직확인서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개월 미만 계약직은 일용직으로 처리되나, 상용직 비자발적 퇴사 후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경우는 상용직에서의 이직사유를 기준으로 합니다.


    계약만료로 마무리되었으면 수급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일용직으로 마지막 근무했기에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한 달 동안 일용직 근무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결론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데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2. 그리고 이직확인서는 일용직장은 제외하고 이전 1년 6개월 일한 계약직장에서만 받으면 됩니다.

    (일용직은 이직확인서 발급이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B가 일용직이면 이직확인서는 필요없고, 상용직이면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단기아르바이트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일용근로자로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고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