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근무시간 초과 관련 문의(근로계약서상)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외근 후 귀가가 가능한 상황인데도 회사가 특별한 사유 없이 현장 퇴근을 금지한다면, 이는 다소 부당한 지시일 수 있습니다만,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출 퇴근에 관한 지휘를 받는 "사용종속관계"이므로, 근로기준법상 위법하다고까지 보기는 어렵습니다.또한 회사가 실제로 추가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고 가산수당을 지급한다면 임금체불 문제도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초과근로수당이 정상적으로 지급되는 상황이라면 문제삼을만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5
0
0
180일미만 근무 직원의 육아휴직 요청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허용하여야 함을 규정하면서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 전일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신청 근로자가 귀 사업장에서 근속한 기간이 6개월에 미치지 못하므로 귀하는 육아휴직을 허용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25
5.0
1명 평가
0
0
단시간근로자 퇴사 통보 의무 문의사항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계산시 퇴직일은 26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2. 민법 제660조는,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언제든지 계약해지 통고는 가능하지만, 효력은 1개월 후에 생기기 때문에 해당 1개월 기간은 무단결근 처리되어 평균임금이 삭감되거나 징계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안전하려면 1개월 전에 퇴사의사를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5
0
0
퇴직금 지급시, 퇴사전 1년 이내 지급된 연차수당 포함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휴직자의 경우에도 실제 퇴사일을 기준으로 “퇴직 전 1년 이내”를 계산하시면 됩니다.또한 「평균임금 산정상의 상여금 취급요령」(고용노동부 예규)에 따르면,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 이전 12개월 중에 지급받은 상여금 전액을 그 기간 동안의 근로 개월수로 분할 계산하여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산입“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여기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란 바로 퇴직 시점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휴직 여부와 관계없이, 퇴직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 지급된 연차수당이나 상여금 등이 평균임금 산정에 반영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5
0
0
연차수당관해 질문입니다 퇴직시 연차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2024년 9월 1일부터 2025년 8월 31일까지 만근하였다면, 그에 따른 연차휴가는 2025년 9월 1일에 발생합니다. 그러나 해당 시점에는 이미 퇴직한 상태이므로, 이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정산받을 수 없습니다.따라서 귀하가 2024년 9월 1일부터 2025년 8월 31일까지의 근로에 따른 연차수당을 실제로 수령하기 위해서는, 2025년 9월 1일 이후에도 근로계약을 유지하여 최소 하루 이상 근로를 제공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5
0
0
퇴직금 정산 후 1년 미만 퇴사시 퇴직금 지급여부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귀하가 2024년 10월 퇴사하여 이의 없이 퇴직금을 수령한 뒤, 실제로는 곧바로 2024년 11월에 재입사하였다면, 형식상으로는 이미 퇴직금을 받은 것으로 보일 수 있어 2025년 8월 퇴직 시에는 추가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그러나 회사의 경영상 사정에 따른 형식적 퇴사 및 재입사는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며, 이러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계속근로로 인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2024년 10월에 지급받은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못합니다.결국 귀하가 동일한 업무에 계속 종사하며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된다면, 최종 퇴직 시점(2025년 8월)을 기준으로 전체 계속근로기간에 따른 퇴직금을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24년 10월에 기지급된 금액은 법적으로 퇴직금이 아닌 부당이득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회사는 이를 반환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5
0
0
알바 급여 금액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사장이 영업하지 않아 쉬게 한 날도 원칙적으로 유급 처리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5
0
0
산재 처리 후 비급여 비용 처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비급여 치료비를 회사가 직접 지급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78조에 요양보상에 관련된 규정이 있으나, 산재처리로 요양보상이 된 경우 해당 조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1항)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8.25
0
0
산재로인한 퇴사 실업급여 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스스로 퇴사하더라도, 건강상 이유(질병·부상 등)로 계속 근로가 곤란하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 수급자격 제한 예외 사유)다만 이 경우, 업체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사업주 의견서로 객관적으로 밝혀져야 하며, 전치 8주 이상의 취업 상태에서 근로제공이 불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서가 있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요건을 구비하여 자진퇴사 한다면, 귀하의 상병 치료 이후, 취업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서를 받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8.25
1
0
정말 감사해요
100
실업급여관련 동일 회사 재입사 계약직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귀하의 경우, 애초에는 자진퇴사를 예정하였으나 회사의 요청에 따라 근로기간이 연장·변경된 상황입니다(즉, 자진퇴사한 사실이 없고, 근로계약이 기한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변경됨). 따라서 근로계약서상 근로기간을 2024. 7. 17. ~ 2025. 8. ○○로 수정한 뒤, 실제로 1개월간 근무를 마치고 계약이 만료되면 계약기간 만료로 상실신고 하는 것이 귀하의 근로 실질에 부합하며, 실업급여 수급 요건 충족에도 유리합니다.이와 같이 조치한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신다면, 수급에는 별다른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5
0
0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