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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질문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는 “초과 사용분을 반드시 사용일자에 따라 분할 차감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8월 급여에서 1일치를 차감해도 위법한 것은 아니며, 9월 1일 해당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느다면, 9월 급여에서 0.5일치를 보전해주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임금의 전액지급 원칙의 예외로 조정적 상계가 허용되는 만큼, 귀하의 사례에서 8월 급여의 1일치를 차감해도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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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계약직 근로계약서 양식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https://www.moel.go.kr/local/chungju/news/notice/noticeView.do?bbs_seq=20190700015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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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계 대신 써주면 무효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법에서 “연차계는 반드시 본인 자필이어야 한다”거나 “직접 방문해서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회사는 휴가관리 편의상 서식을 두고, 자필서명이나 전자결재를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분명히 연차 사용 의사를 표시했다면, 메일·메신저·동료 전달 등 다양한 방식도 가능하다고 보아야 합니다.동료가 허락 없이 대신 작성했다면, 나중에 “본인 의사 확인이 안 된다”는 이유로 문제 제기할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실제로 연차 사용 의사를 가지고 있었고, 회사도 이를 인지했다면, 단순히 “대필 제출”만으로 연차 효력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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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근로자 초과근로시간에대해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전체의 모든 직원이 동일하게 4.5시간이 된다면, 8시간 이내에서 하는 연장근로는 법내연장근로로서 가산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시간 근로자란 비교대상으로서의 "통상근로자"를 전제하는데, 이 경우에는 통상 근로자가 4.5일 근무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기간제법 제6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의 법정 근로시간(8시간, 40시간) 개정이 수반되지 않느다면, 8시간 이내의 연장근로에는 가산수당이 붙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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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15시간 이하로 변경 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1. 주15시간 이상 근무한 1년에 대해서는 퇴직금 및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2. 원칙적으로 프리랜서 계약이므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다만 해당 계약이 실제로는 근로계약임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 프리랜서 계약 방식으로 체결되어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 경우에는 귀하의 근로자성 입증이 관건이 됩니다. 즉, 사용자와 귀하 사이에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존재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해당 기간 역시 퇴직금 및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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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근무에 따른 주휴수당 지급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연장근로시간은 주휴수당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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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가 아버지에서 사촌으로 변경 후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동거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근로자였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아버지 및 대표자는 모두 친족에 해당하므로 대표자가 바뀐 사정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근로자성 입증을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와 급여계좌 이체 내역뿐만 아니라 근로실태를 확인할 업무일지, 업무 보고 내역, 인사규정 적용 자료 등을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친족 직원의 급여가 제3자 근로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책정되어야 유효한 자료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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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 부상 병원 진료 및 치료비 지원 문의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근무 중 손바닥 인대나 근육을 다친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산재보험으로 치료비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1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라면 자동 적용되기 때문에, 사업주가 4대 보험을 가입했는지와 무관하게 근로자는 보호받습니다. 실제로 치료를 받을 때는 지정 산재의료기관에 가서 업무 중 다친 사실을 알리고 산재로 처리하겠다고 하면 되고, 이후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때 진단서와 사고경위서, 사업주 확인서 등이 필요하지만, 사업주가 협조하지 않더라도 공단에서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치료비는 사업주가 직접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에서 전액 지원하며, 본인 부담금도 없습니다. 정리하면, 사업주에게 진단서 비용이나 치료비를 직접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산재 신청을 하면 심사를 거쳐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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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상실사유 코드 선택 맞게 했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배우자 이직으로 인한 거주지 이전은 고용보험에서 정한 불가피한 자진퇴사 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실사유 코드를 11-04, 즉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사(가족과의 동거를 위하여 거소를 이전한 경우)’로 선택하신 것이 맞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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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계약서에 4대 보험 미가입으로 일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은 형식상 “용역계약서”를 쓰고 3.3%만 공제하는 프리랜서 계약으로 처리했지만, 실제로는 식당에서 정해진 시간에 근무하고 사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고정된 월급을 받는 구조이므로 법적으로는 전형적인 근로계약 관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당연히 가입해야 하는 4대 보험을 회피한 것이고, 이는 사용자 측의 법 위반 소지가 큽니다.이로 인해 불이익도 많습니다. 프리랜서로 처리되면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실업급여도 받을 수 없으며 산재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상받기 어렵습니다. 명확히 근로계약으로 되어 있다면 절차가 수월하게 진행되지만,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먼저 근로자성을 입증하는 문제부터 해결하여야 하기에 절차와 기간이 훨씬 복잡해 집니다.따라서 퇴사 후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주휴수당·연장수당·퇴직금 등 체불임금을 청구하고, 동시에 4대 보험 소급 가입을 통해 실업급여 자격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계약 형식보다는 실질이 중요하므로, 법적으로는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아 대응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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