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출산휴가 기간 연차발생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입사일이 7월 1일 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2025년 7월~11월까지 근무를 진행하고
12월~2026년 1월 육아휴직 앞당겨쓰기
2026년 2월~4월 출산휴가
5월 부터 나머지 육아휴직을 쓸 예정입니다.
25년 7월~ 26년 6월 사이에
실제 근로는 5개월이고
나머지는 육아휴직과 출산휴가인데
26년 7월 1일에 발생하는 연차를
26년 안에 사용 가능한지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기간도 정상적으로 연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경우 7월 1일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26년에 사용하고 남은 육아휴직 등을 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7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다음과 같이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2025년 7월 1일~2026년 6월 30일 :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1년간 최대 11일의 휴가 발생.
2026년 7월 1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이때, 출산전후휴가 사용기간 및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026년 7월 1일에 발생하는 연차 유급휴가 15일의 경우,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므로,
2027년 6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육아휴직이나 출산전후휴가 등으로 인하여 기한 내에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없다면,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산정 시 육아휴직과 출산휴가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질의의 경우 2026년 7월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2026년 7월 1일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2027년 6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2026년 7월 1일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는 그로부터 1년의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