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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이 8시간인데 휴식시간 30분만 쉬어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을 휴게시간으로 근로시간 도중 부여해야 합니다.휴게시간을 30분 주는 것은 근로기준법 54조 위반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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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사업주가 생색내는 상황에서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진정은 법적으로 지급해야 할 임금이 기준이며, 복리후생비는 체불액에서 공제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주휴수당을 더 줬다’는 주장은 실제 지급내역과 금액, 임금성 여부를 입증해야 반영됩니다.또한 복리후생비는 반환 의무가 없고, 임금 과지급이라도 명백한 착오와 금액 입증이 있어야 돌려줄 수 있습니다. 추측이나 증거 없는 주장만으로는 반환 요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이런 발언이 노동청 진정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으며, 판단은 지급내역과 성격을 근거로 감독관이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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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 인센티브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DC형은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 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 임금이란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으며,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귀하의 경우, 매달 계속적, 정기적으로 인세티브가 지급되고 있는 점, 지급기준 요건을 달성할 경우 회사로서 인센티브 지급을 거절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임금성을 인정받기 유리한 황입니다. 다만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급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인정되지 않는 경향도 존재하는 만큼, 해당 인센티브가 임금성을 인정받을 지 여부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그러나 대법원 2010다77514 판결 등을 고려하면, 귀하의 인센티브는 임금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해당 금액은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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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금액 작성에 대해 궁금함이 있어 글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과 이틀치 급여를 각각 90%로 계산하든, 합산한 뒤 90%를 적용하든 최종 금액은 같습니다.다만, 조사관이 임금체불이 어떤 항목에서 발생했는지를 명확히 파악하도록 하려면 주휴수당(90% 적용) + 이틀치 급여(90% 적용)로 구분해 기재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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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인한 퇴사 시에 회사에서 손실 청구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노동법에 저촉되는 부분은 크게 없습니다.민 법상 고용계약의 해지통고(제660조)에 따라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은 해지 통보 후 1개월이 지나면 효력 발생이 원칙이고, 퇴사의 효력이 발생하기전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으로 되므로, 사용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해 정상 근무가 불가능하다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한 경우, 회사가 ‘손실’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청구하는 것은 사실상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런상황에서까지 위 근로계약을 관철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7조 및 민법 제103조 위반 소지가 큽니다. 특히 산재성 질병이나 업무 기인성이 있는 경우에는 오히려 사용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종합적하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이 그다지 커보이지 않고, 설령 청구한다해도 인정되기는 어려울 듯하여 출근을 하지 않고 결근하는 선택도 가능해 보입니다. 다만, 이경우 마지막 달 급여 미지급으로 인한 평균임금 하락 등으로 퇴직금 등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무단결근을 이유로 징계 해고 등을 실시하는 등의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이 경우 중대한 귀책사유로 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잘 고려하여 선택하셔야 할듯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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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산재 휴업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요양기간은 주치의 소견서를 근거로 질병판정위원회에서 결정하며, 단정적으로 기간을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위원회에서도 주치의 소견을 중요하게 반영하므로, 소견서에 충분한 요양기간이 기재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향후 휴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소견서에 ‘취업치료 불가능’ 표시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우울증 등 정신과 질환의 경우, 산재보험법령상 1급부터 14급까지의 장해가 남으면 장해급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실제로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인정받아 장해급여를 지급받는 사례가 존재하므로, 질병의 정도와 입증이 중요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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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정직원을 채용 안하고 계약직을 뽑아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단체협약에 “계약직 채용 금지” 조항이 없다면 계약직 투입을 법적으로 전면 막기는 어렵습니다.다만, 계약직 미숙련 인력 투입으로 인해 기존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악화되고, 업무 과부하에도 불구해 충분한 휴게시간이나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이를 근거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또한, 노조 가입 비율이 낮은 계약직을 의도적으로 채용해 노조의 단결력을 약화시키려는 목적(반노조 의사)을 입증할 수 있다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도 가능합니다. 특히 다른 부서와 달리 생산직만 정규직 충원을 회피하고 계약직을 장기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다른 반조합의사를 추단할 만한 입증자료가 있다면, 귀 회사의 계약직 채용을 단순한 일시적 인력충원이 아닌 노조 약화 목적을 주장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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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월급 얼만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월급은 대략 3,408,840원으로 계산됩니다.기본급 (주48시간+주휴8시간)*4.3452*10,460원=2,545,267원고정연장 주8시간*4.3452*5,230원=181,805원유동연장은 임의로 1주 10시간 잡았습니다. 주 10시간*4.3452*15,690원=681,768원유동적으로 하는 연장 근로시간에 따라 월급이 증감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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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감봉 시, 평균임금 산정에 1년간의 상여도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정기 상여는 3/12로 포함해야 합니다. 관련 근거는 평균임금 산정상의 상여금 취급요령(노동부 예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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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통보 후 조기퇴사권유를 받았다면..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조기 퇴사 권유는 결국 권고사직 제안에 해당하므로, 귀하는 이에 동의하지 않고 거부할 수 있습니다.귀하는 10월 31일에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지, 해당 의사표시에 “회사 요청 시 그 이전에도 사직하겠다”는 뜻까지 포함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3년간 성실히 근무한 직원에게 퇴직 시 연차수당 지급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사직일을 앞당기려는 회사의 태도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귀하가 회사에게 퇴사일을 설정을 설명해가며 귀하의 행동을 굳이 합리화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필요하다면 맡고 있는 업무 마무리나 퇴사 후 계획 등을 이유로 10월 31일 퇴직 의사를 설명하면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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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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