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급여 금액이 궁금합니다……..
근로 계약서에
‘중도 해지되는 경우 당월 급여는 근무한 일수만큼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이 있어도 사장님이 임의로 쉬신날과 광복절도
유급 휴일로 봐도 되나요? 가게는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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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사장이 영업하지 않아 쉬게 한 날도 원칙적으로 유급 처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장의 개인사정으로 휴무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에 해당하며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광복절 등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하지 않더라도 임금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재직 중 휴일에 쉬었다면 해당일은 유급으로 보장되는 날로 임금 지급이 되어야 적절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