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급여 금액이 궁금합니다……..
근로 계약서에
‘중도 해지되는 경우 당월 급여는 근무한 일수만큼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이 있어도 사장님이 임의로 쉬신날과 광복절도
유급 휴일로 봐도 되나요? 가게는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사장이 영업하지 않아 쉬게 한 날도 원칙적으로 유급 처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장의 개인사정으로 휴무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에 해당하며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광복절 등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하지 않더라도 임금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재직 중 휴일에 쉬었다면 해당일은 유급으로 보장되는 날로 임금 지급이 되어야 적절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