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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 미가입 및 당일퇴사 가능여부

7월12일 입사했는데 지금도 사대보험이 가입이 안되어있고 사업주가 말이 계속 바뀌어서 퇴사생각을 하고있는데 9월12일날 월급받고 퇴사한다고해도 될까요? 아니면 2주전에 말을하고 나가야할까요?

휴게ㅐ시간도 보장안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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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의 사전통보기간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가급적 1개월 전에는 통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만약에 근로계약서를 쓰셨는데 근로계약서상 근로조건과 사실이 다를 경우라면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미리 이야기를 해서 퇴사일을 합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일을 그만두게 될 경우 그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다면 회사가 질문자님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1) 질문자님의 퇴사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 (2) 구체적인 손해액 등에 대해서는 모두 회사가 입증을 해야 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회사가 휴게시간도 보장해주지 않는 등 법위반 사실이 있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퇴사한다고 하시면 퇴사일을 비교적 수월하게 합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할 때는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사전통보 기일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용자와 약정한 근로계약의 내용이 근무해보니 사실과 다르다면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퇴직할 자유가 있으며 사전에 통보기간을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4대 보험 미가입, 휴게시간 미부여 등 근로계약 위반이라면 근로계약해지는 언제든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사직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민법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일방적인 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다면 사용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 손해의 특정, 입증에 있어서 매우 어려우므로 손해배상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당일 퇴사 통보 후 출근하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는 사전에 사용자와 퇴사와 관련하여 협의한 후에 퇴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분쟁없이 근로관계를 종료하기 위해서 최소 1개월 전 통보하는 것이 좋습니다만 이를 지키지 못하더라도 실제 책임을 근로자에게 묻고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더욱이 위와 같이

    4대보험 신고를 하지 않고, 휴게시간도 보장하지 않는 등 사업주에게 계약해지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더욱 그럴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당일 퇴사의 경우 회사에서 문제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은 공단에 신고하면 강제로 가입할 수 있는 사안이므로 임금을 체불한 것이 아니면 근로계약을 즉시 해지할 사유로 인정 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당일 퇴사 말고 2주 전이라도 사전에 이야기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는 귀하의 퇴사 및 퇴사와 관련된 법적 관계(손해배상 책임 등)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만약 귀하가 무기계약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면, 원칙적으로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퇴사의사를 통보해야 손해배상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다만,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입증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른 사용자의 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귀하는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귀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으며, 오히려 사용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이나 귀향여비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희망하는 퇴사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퇴사하였더라도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어렵습니다. 4대보험 미가입 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라며, 휴게시간 미보장에 대한 증거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