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보험 미가입 및 당일퇴사 가능여부
7월12일 입사했는데 지금도 사대보험이 가입이 안되어있고 사업주가 말이 계속 바뀌어서 퇴사생각을 하고있는데 9월12일날 월급받고 퇴사한다고해도 될까요? 아니면 2주전에 말을하고 나가야할까요?
휴게ㅐ시간도 보장안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의 사전통보기간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가급적 1개월 전에는 통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만약에 근로계약서를 쓰셨는데 근로계약서상 근로조건과 사실이 다를 경우라면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미리 이야기를 해서 퇴사일을 합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일을 그만두게 될 경우 그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다면 회사가 질문자님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1) 질문자님의 퇴사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 (2) 구체적인 손해액 등에 대해서는 모두 회사가 입증을 해야 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회사가 휴게시간도 보장해주지 않는 등 법위반 사실이 있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퇴사한다고 하시면 퇴사일을 비교적 수월하게 합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할 때는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사전통보 기일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용자와 약정한 근로계약의 내용이 근무해보니 사실과 다르다면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퇴직할 자유가 있으며 사전에 통보기간을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4대 보험 미가입, 휴게시간 미부여 등 근로계약 위반이라면 근로계약해지는 언제든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사직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민법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일방적인 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다면 사용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 손해의 특정, 입증에 있어서 매우 어려우므로 손해배상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당일 퇴사 통보 후 출근하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는 사전에 사용자와 퇴사와 관련하여 협의한 후에 퇴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분쟁없이 근로관계를 종료하기 위해서 최소 1개월 전 통보하는 것이 좋습니다만 이를 지키지 못하더라도 실제 책임을 근로자에게 묻고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더욱이 위와 같이
4대보험 신고를 하지 않고, 휴게시간도 보장하지 않는 등 사업주에게 계약해지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더욱 그럴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당일 퇴사의 경우 회사에서 문제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은 공단에 신고하면 강제로 가입할 수 있는 사안이므로 임금을 체불한 것이 아니면 근로계약을 즉시 해지할 사유로 인정 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당일 퇴사 말고 2주 전이라도 사전에 이야기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는 귀하의 퇴사 및 퇴사와 관련된 법적 관계(손해배상 책임 등)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만약 귀하가 무기계약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면, 원칙적으로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퇴사의사를 통보해야 손해배상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다만,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입증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른 사용자의 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귀하는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귀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으며, 오히려 사용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이나 귀향여비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희망하는 퇴사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퇴사하였더라도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어렵습니다. 4대보험 미가입 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라며, 휴게시간 미보장에 대한 증거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