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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승인후 회사에서 연차 복원 거절했을경우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며, 회사가 귀하의 입원 기간을 임의로 연차로 처리하더라도 귀하가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사규에 그러한 내용이 있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면 효력이 없습니다.따라서 귀하는 미사용 연차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해당 기간을 연차 사용으로 간주하여 유급으로 처리하며 임금을 비례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을 반환해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산재 승인이 된 경우, 해당 휴업 기간에 대해 휴업급여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실질적인 손해는 크지 않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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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직3개월+계약직9개월 퇴직금 문의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수습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귀하의 경우, 인턴직으로 3개월간 근무 중에도 임금을 지급받고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2025. 9. 25. 퇴직할 경우에도 퇴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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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면 공휴일을 보장 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따라서, 다른 프리랜서 계약서 조항이나 별도의 법령 근거가 없는 한,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받을 법적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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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시 사업장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귀하가 계약만료로 인해 퇴사할 경우, 사업장에 고용유지/안정지원금 중단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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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퇴사 의사 밝혔는데 안된다며 주급 받고 싶으면 출근하라 해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귀하의 행위는 무단결근에 해당하며,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은 있습니다.다만, 실무상 실제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며, 특히 아래와 같이 귀하가 근무한 사업장에 여러 위법사항이 존재하므로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전혀 우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먼저, 임금지급 기일이 경과했다면 이미 임금체불이 발생한 것이므로, 출근 여부에 따라 임금 지급 여부를 임의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임금 지급을 요구하시고, 거부할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또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며,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을 전제로 3개월 이내에만 최저임금의 90% 감액이 허용되는데 근로계약서 조차 쓰지 않아 여기에는 전혀 해당하지 않고, 더욱이 시급 8천 원은 감액 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보여,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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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추석 황금연휴기간 보상휴가와 주휴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먼저 주휴일과 무급휴일을 구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질문 내용으로 보아 귀하 사업장은 주 5일 근무·2일 휴무 형태이며, 휴무일 중 1일은 주휴일(유급), 나머지 1일은 무급휴일로 지정하고, 그 날짜는 월별 근무표에 따라 운영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주휴일은 법정 유급휴일로, 공휴일과 겹쳐 부여할 수 있으며, 겹치더라도 별도의 대체휴일 부여 의무는 없습니다.무급휴일 또한 공휴일과 겹쳐 부여할 수 있습니다. 무급휴일과 공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유급으로 처리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해석됩니다.따라서 귀하 사업장은 추석 연휴(10월 6~9일) 기간 중 주휴일 1일과 무급휴일 1일을 지정할 수 있으며, 스케줄제 특성상 평일·주말에 관계없이 배치가 가능합니다. 임시공휴일(10월 10일) 지정 여부와 무관하게, 해당 주의 7일 범위 내에서 주휴일 1일을 부여하면 주휴일 요건은 충족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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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에 포함된 연차수당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61조에 따른 사용촉진이 없었다면 연차수당은 당연히 지급해야 합니다.기본급을 인상하지 않고 연차 수당만 표기하였다면, 이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급여를 삭감한 것과 동일한 실질을 가지는 것입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계약을 불이익하게 변경하였으므로 이는 근로기준법 4조 위반입니다. 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미사용 연차수당 만큼의 임금이 삭감"되었음을 주장해 보시기 바랍니다.퇴사시, 미사용 연차는 당연히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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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야간수당 관련 22시06시 작업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는, 월급에 이미 통상임금 100%에 관한 급여가 포함되었으니, 가산 수당을 50%만 지급한 것이 아닌가 짐작됩니다.그러나 만약 22시부터 07시까지가 소정근로시간 외에 추가로 근무였다면 귀하의 말씀대로 통상임금의 150%의 급여가 지급되는 것이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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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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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예정일 보다 일찍 퇴사 후 주휴수당, 월차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위 상황과 같이 8. 28.까지만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하는 경우,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1년 미만 근무인 경우, 마지막 달은 만근해도 월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현재까지 발생한 월차를 기준으로 미사용한 월차가 있으면 수당이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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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의 지각 징계 처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사후에라도 20분 지각한 복무 상황을 보고 하고 '지각'으로 복무를 승인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한 차례의 20분 지각은 심각한 징계사유는 될 수 없습니다. 앞으로 반복하지 않게 유의하시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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