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신고 후 회사가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를 바꾸면 효력이 있나요
제가 현재 보관 중인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문의드립니다.
혹시 회사가 노동청의 근로감독이나 신고를 받은 이후, 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를 사후에 수정·조작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의 날인과 교부가 원칙입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경우, 선생님의 날인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기에 해당 부분으로 이야기를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급여명세서의 경우에는 이체내역과 명세서상의 임금총액을 확인하게 될 것으로 보여지나,
세부적인 항목을 근로자 교부없이(임금명세서 미교부 의무위반)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변경을 하였다면 논쟁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불가합니다. 그러나, 벌금이나 과태료 수위를 정함에 있어 참작사유는 될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필요하므로 사후에 수정하거나 조작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또한 임금명세서도 매월 교부해야 하므로 사후에 수정하거나 조작하는 것 역시 쉽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를 위조한 때는 이에 따른 형사상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쉽게 조작하기 힘듭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신고 이후에 위법사항을 감추기 위해 수정 / 조작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실제 근로자에게 교부한 계약서 및 명세서와 다르다면 쉽게 인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는 작성·교부 당시 효력이 발생하므로, 회사가 신고 후 사후 수정해도 과거 근로조건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실제 지급 내역은 통장거래 등으로 확인되며, 귀하가 보관한 계약서와 명세서가 가장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사후 조작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오히려 회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 시 본인이 가진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를 사후적으로 위조하는 것은 사문서 위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관 중인 근로계약서와 대조하여 위조 경위를 밝히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