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받는금액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받으면서 소득이 생기면 매 차수 실업인정일마다(1차 2주, 그다음 4주 단위로 실업인정일이 있음)고용센터에 소득을 신고해야 하고, 실업급여액에서 해당 소득이 공제되어 지급되므로 실질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적법한" 방법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실업금여는 2026년 기준 최저 66,048원 최고 68,100원입니다.(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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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에서 권고사직으로 전환에 대해 유불리한지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해고(해임) → 권고사직으로 바뀌는 정도라면 특별히 유리할 것은 없고, 실업급여 수급에 있어서 다소 유리할 가능성은 있겠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에 따르면, 회계담당 직원이 실적 조작이나 거짓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비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물론 귀하가 거짓 서류를 작성하거나 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회사에서 걸고 넘어지려면 걸고 넘어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해당 조항은 권고사직이든 해고든 적용되는 규정이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권고사직으로 상실신고가 된다면 해고 보다는 통상 사안을 경하게 판단하기 때문에 반대로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등에 대한 판단은 엄격하게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회사에 상실신고 처리시 26-3번 코드(경미한 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줄 것을 합의조건으로 분명히 해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아울러 민형사를 보류한다고 하니, 해당 부제소 합의서를 서면으로 받는 조건도 포함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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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진정 피진정인 출석 조사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일단 조서를 쓰러 가는 단계이므로 특별히 준비할 자료는 없고, 조사 받으시다면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할지 감이 오실겁니다. 그럼 조사마치고 며칠내에 자료 제출하겠다고 감독관에게 말한 다음, 감독관 이메일이나 팩스로 추가자료 보내면됩니다.도장을 가져가시면 편합니다. 심문조서 열람 후 간인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감독관 스타일마다 다르지만, 어쨌든 판단을 받아야 하는 입장이니, 조사중 화가 나는 일이 있더라도 되도록 자제하시고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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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마다 월급일이 서로 다른 이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특별한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 실무적으로 10일, 15일, 25일이 많은 이유는 짐작건대 다음과 같습니다.1. 10일: 원천세 및 4대보험료 납부기일과 맞춤2. 15일 : 근태변동이 많거나 교대근무 등이 있는 경우 시간적 여유 확보.3. 25일 : 회사 내부 회계마감 일정과 맞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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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부당해고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형식적으로 3개월간 기간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기 때문에, 외관상 서류상으로는 그저 기간제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간제 근로계약에 수습기간 운영에 따른 형식에 불과 하고 실질적으로는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둔 무기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한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경우 고려할 수 있는 증거는, 채용공고에 기재된 채용조건, 인사담당자와의 녹취, 해당 회사의 관행(귀하만 예외적으로 계약종료가 됐는지) 등이 있습니다.입사시 필요했던 업무가 필요없어졌다는 이유는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형식상 기간제 계약에 불과한점이 입증가능하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승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용공고에 수습 3개월, 무기계약 또는 1년 의 근로기간으로 채용한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었다면, 이와는 달리 기간제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을 종료한 것은 채용절차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채용절차법 제4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해당 법령은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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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2024.12.19.)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1. 퇴직 이후 지급된 상여금은 통상임금 산정에 반영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의 설시를 고려하더라도, 판결문 6쪽 내지 7쪽에 "통상임금은 연장근로 등을 제공하기 전에 산정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상여금의 금액이 퇴직 시점에서 확정된 금액이 아니라는 조건이라면, 통상임금에 반영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참고로 재직조건부 상여금이라 함은 명절휴가비나 정근수당 같은 특정 시점 재직 시에만 지급되는 금품을 말하고, 사안의 경우에는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지급여부가 결정되는 임금으로서 성과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양자를 구분해야 합니다.(실제로, 사안의 경우 2월에 퇴직하여 4월중 근무하고 있지 않지만 지급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재직 조건부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닙니다.)2. 인정되지 않는 근거는 위 판례 및 개정 통상임금 지도지침(25. 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 판례 이후에도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지급여부나 지급액이 결정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3. 기간제 교사의 임용권자가 각 학교장이 됩니다. 따라서 A학교로부터 성과금을 퇴직후 B학교에서 근무하던 중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B학교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B학교에서 퇴직할 때 고려할 금품이 아닙니다. 즉 퇴직금정산에 성과급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2년 이상 근속하여 퇴직전 1년 이내에 받은 성과급은 평균임금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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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근로에 대하여 위반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당사자가 합의하여도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입니다. 위반시신고할 수 있으며, 급여를 못받았다면 임금체불도 함께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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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계약서,월 급여 명세서 공제액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1. 월 실수령액은 퇴직금과 별도로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2. 4대보험 요율로 역산하면, 현재 월 기준보수가 461만원 수준으로 신고된 것으로 보입니다. 시간외 수당을 고려하더라도 다소 과도하게 기준보수월액이 신고된 것이 아닌가 합니다. 보험 담당자에게 기준보수월액이 얼마로 신고되었는지, 또 왜 그렇게 신고되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과도하게 납부된 보험료는 차년도에 정산받게 됩니다.3. 보험료는 실제 급여 기준으로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공단에 신고된 기준보수월액에 따라 부과됩니다. 회사별로 전년도 초과근무수당 등을 합산하여 보수총액신고를 하기 때문에(신규 입사인 경우는 연간 초과근로 수당 등을 예측하여 임의의 금액을 신고합니다.) 회사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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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날짜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3월 30일 퇴사하셨다면, 금품청산 기일인 4월 13일이 지났기 때문에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회사에 지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에서 지급에 응하지 않는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면 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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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 퇴사 후 일용직 근무해서 실업급여 관련해서 진짜 궁금한 질문 2가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질문1) 4대보험 중 귀하가 수령을 희망하는 실업급여와 관련된 보험은 고용보험입니다. 그런데 1개월 미만으로 고용되는 일용직은 근로일수와 관계없이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따라서 1개월 기준으로 7일 일했다고 하더라도 사업주는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고용보험 가입 내역은 고용산재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일용직으로 일하실 때 고용보험에 꼭 가입해달라고 사업주에게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 즉 13개월 동안 일용직으로 근무하였고, 해당 기간 피보험단위기간(근로일)이 90일 이상이며, 최종 퇴직 18개월 기준으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상 요건이 충족되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충족됩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2) 근무처를 옮기는 것은 관계없습니다. 애초 일용직이기 때문에 1개 근무처에만 일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입니다. 근무처가 여러 군데인 것은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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