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합의 하에 휴게시간을 없앴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이는 위법이며 신고 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4시간 근무 시 30분 이상,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휴게시간을 주지 않은 경우,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연락을 차단하고 급여를 주지 않는 상황은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노동청에 임금체불 및 휴게시간 위반에 대해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