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 근로에 대하여 위반인지 궁금합니다.

일 시작할때는 8시간 근무에 1시간 휴게를 주었습니다. 근로자 한명이 그만두면서 사장과 직원이 서로 합의 하에 쉬는시간을 없앴습니다. 이를 신고시 위반이 되나요? 현재 급여를 못받는 상태이며 사업주가 차단을 하였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합의 하에 휴게시간을 없앴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이는 위법이며 신고 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4시간 근무 시 30분 이상,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휴게시간을 주지 않은 경우,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강행규정: 휴게시간은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강행규정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와 사업주가 서로 합의했더라도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기로 한 계약은 무효입니다.

    사업주가 연락을 차단하고 급여를 주지 않는 상황은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노동청에 임금체불 및 휴게시간 위반에 대해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채택 보상으로 382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책임 대표 김은노무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 겪고 계신 상황은 명백한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위반에 해당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의 건강 보호와 안전을 위한 강행규정으로, 설령 노사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4시간 근무 시 30분,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반드시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휴게 없이 근무한 것은 법 위반이며, 쉬지 못하고 일한 시간은 모두 근로시간에 포함되어 추가 임금이 발생합니다. 현재 사업주가 연락을 차단하고 임금을 미지급한 상태라면, 즉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및 휴게시간 미준수로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법적 구제가 가능하므로 출퇴근 기록 등 증빙 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시길 권합니다.


    노무법인 책임 홈페이지

    https://chaekim.com/

    노무법인 책임 블로그

    https://blog.naver.com/lawchaekim

    노무법인 책임 네이버 지도(예약)

    https://naver.me/GsB4Qz9w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가 합의하여도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입니다. 위반시신고할 수 있으며, 급여를 못받았다면 임금체불도 함께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휴게시간이 없는 것으로 합의를 하였어도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어 회사는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도록 합의하는 것은 강행규정 위반으로써 무효입니다. 따라서 추후에 휴게시간 미부여에 따른 법적 처벌을 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