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직 임산부 근로자 단축근무 및 육아휴직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시행규칙으로는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퇴직하는 경우, 자진퇴사하여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습니다.실업급여 수급액은 귀하의 연령이나 근속기간에 따라 다른데, 55세 미만이라면 1년 미만으로 근무한 경우 120일, 1년~3년 근무한 경우 150일치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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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감축, 실업급여받으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전환배치 거부 → 해고당하거나, 회사로부터 권고사직 제의를 받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어떤 경우에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요건만 충족했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아시다시피, 중요한 것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아야 합니다.(권고사직을 제의 받는다면 사직서를 제출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사직서에 회사의 권고에 의해 사직한다고 명시적으로 기재하셔야 안전합니다.) 비자발적 퇴사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회사 입장에서는 해고 처리보다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훨씬 더 수월합니다. 회사에서 나갈 생각이 없으며, 내보내고 싶으면 사직을 권고하거나 해고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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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 설정에 따른 연차수당 차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1. 퇴사일 변경은 가능합니다. 퇴사일이 반드시 평일이 되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만약 기존에 사직서를 5. 29.로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회수하고 다시 사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2. 만약 귀하의 사직 희망일과 다른 날짜에 퇴사시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3. 법적으로 퇴직일은 마지막으로 근무를 제공한 날 다음날을 의미합니다. 즉, 귀하가 5. 29.까지 근로기간을 유지하고 5. 30. 퇴직하면 2026. 5. 30.에 발생되는 16일(22. 5. 30. ~ 26. 5. 30. 계속근로기간 4년)의 연차는 부여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2025. 5. 30.까지 근로기간을 유지하고 5. 31. 퇴직하면 2026. 5. 30.자로 발생하는 연차휴가 16일을 온전히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요컨대, 근로기간을 2025. 5. 30.까지 유지, 퇴직일을 2025. 5. 31.로 해야 연차휴가를 온전히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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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을 갔는데, 경력이 높으셔서 채용공고에 적혀져있는 조건은 맞춰줄 수 없고 다른 제안 주기 위해 불렀다 라고 하는데 신고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공고와 실제 제안이 단순 협의 수준이 아니라,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핵심 조건이 바뀐 것이라면 신고를 고려할 만합니다. 채용절차법 제4조의 거짓 채용광고 금지 규정에는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당 법률이 적용되는 규모(상시 30인이상) 회사라면, 이와 같은 경우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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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하게 일 하는거 같아 퇴직 할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1. 몇 주 전 해고의사를 밝혀, 근속기간이 1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고를 당하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말씀처럼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 구제신청이 인용되면 해고기간은 근무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회사로서는 퇴직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구제신청 - 판정시까지는 최소 1개월 이상 걸립니다.)2. 근무중 점심시간을 보상하지 않고 휴무로 부여하는 것은 법위반입니다. 휴게시간에 관해서는 보상휴가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적절한 보상방식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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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알바 수습기간 3개월 최저 90%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3개월 수습기간동안 최저시급의 90%만 주는 것이 합법입니다. 1년 미만 계약이라면 불법입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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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전 부당해고 성립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이 성립된 단계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근무 개시일자를 상호 합의하여 정한 경우가 아니고, 채용을 내정한 단계(채용을 하기로 상호 합의한 단계)가 아니라 그 전단계인 서류 검증 단계에서의 문제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는 근로기준법 제23조 등이 적용되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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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일용직 근로자 쉬는 날을 연차 사용으로 간주하는 조항의 위법성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날 해당 의무를 면제하고 휴가를 부여하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현장의 상황에따라 월~금 중 출근하지 않은 날은 애초에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로 여겨집니다. 이런 날을 연차로 간주하여 연차를 소진한 것으로 간주하고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추후 임금체불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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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제 퇴사 시, 2025~26년도 안분 정산된 세금을 2022년도 대납액으로 상계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1. 법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이는 성질상 임금이 아니므로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고, 대여금·부당이득·구상금 같은 별도 민사채권이라고 주장되면 시효 문제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2. 노동부는 "연말정산환급금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아니라 기타 금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환급금은 체당금 산정에 포함될 수 없음."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과-4450, 2005.8.26.) 이러한 해석에 비추어 보면 해당 안분액은 세금의 환급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임금'이라고 볼수 없고 따라서 근로기준법 43조의 전액지급원칙이 관철되는 영역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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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으로 인한 보상휴가가 소멸될 시에 야근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맞습니다. 정부도 보상휴가를 설령 근로자 본인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라도,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하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376, 2020. 2. 2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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