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생산직 임산부 근로자 단축근무 및 육아휴직

안녕하세요. 현재 생산직 근무중인 임산부 입니다. 회사에서 임산부 단축근무 및 육아휴직이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가요? 이대로 그냥 자진퇴사를 해야하나요? 요즘은 이런 문제로 인해 자진퇴사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고 하던데 맞나요?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면 몇개월 받을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시행규칙으로는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퇴직하는 경우, 자진퇴사하여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액은 귀하의 연령이나 근속기간에 따라 다른데, 55세 미만이라면 1년 미만으로 근무한 경우 120일, 1년~3년 근무한 경우 150일치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2. 네, 육아휴직을 거부하여 어쩔 수 없이 퇴사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굳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퇴사하는 것은 질문자님에게 유리하지 않습니다.

    3. 이직 당시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소정급여일수만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