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2. 네, 육아휴직을 거부하여 어쩔 수 없이 퇴사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굳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퇴사하는 것은 질문자님에게 유리하지 않습니다.
3. 이직 당시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소정급여일수만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