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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 관련 문의 노무사 선생님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의 규정에 따르면,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진퇴사"하더라도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경우 7월 임금 체불이 10일 발생하였고(월급날로부터 10일뒤 전체 금액 지급), 8월 임금 체불이 며칠 발생하였는지에 대한 정보는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임금이 늦게 지급한 날을 합산하여 60일 이상이 되는 시점에 자진퇴사한다면, 해당사항을 소명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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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DB 지급을 위한 통상임금 계산 시 명절상여금(퇴직 전 1년간) 계산 문제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법리적으로는 “실지급액” 기준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회사가 임의로 더 유리한 기준(25.1월 기준액 적용)을 사용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으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오히려 “25.1월 기준액”을 적용하는 방식은 사용자에게 불리,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법 위반 소지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및 퇴직급여보장법은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으로 기능하는 것이지, 임금 등 근로조건을 유리하게 적용하는 것 까지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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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의 급여 지급일은 언제까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이 말일로 종료된 경우에는 , 그 시점부터는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임금 지급일’ 등의 효력은 소멸하므로,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규정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미사용 연차수당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면 되며, 별도로 기존 정기급여일(예: 매월 5일)에 맞추어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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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으로 인해서 퇴사후 법인에 사내이사로 등재된 경우(근로소득은없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고 고용보험에도 가입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 수급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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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25년 임금협상 및 통상임금(통상시급)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최근 대법원 판례(대법원 전합 2023다302838)에 따르면 재직조건부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귀 회사가 지급해 온 상여금 730% 역시 통상임금 산정에 반영되어야 합니다.또한, 상여금은 결국 연간 총액을 기준으로 매월 나누어 지급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기본급에 합산하여 상여금을 0%로 조정한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수령하는 총액은 동일하고, 단지 지급 방식과 시기만 달라질 뿐입니다.아울러, 어떤 임금을 통상임금으로 볼 것인지는 「근로기준법」의 강행성에 따른 문제로, 노사 간 합의로 달리 정할 수 없습니다. 설령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단체협약 등으로 합의하더라도 이는 당연히 무효입니다(대법원 2012다89399).한편, 회사의 논리는 아래와 같습니다.상여금을 연 730%로 일시 지급하든, 이를 12개월로 균등 분할하여 기본급에 합산하든, 결국 그 금액은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이상 동일한 의미이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할 경우, 근로자들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주휴수당 등 각종 법정수당의 산정 단가가 상승하게 되어 간접적인 임금 인상 효과를 누리게 됩니다. 따라서 기본급과 상여금의 총액 수준이 예년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 임금은 인상되는 결과가 발생합니다.따라서 회사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기본급과 상여금의 합계 수준을 현행과 같이 유지하면서 임금체계를 단순화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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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권고사직되었는데 이직확인서에는 근로자의 업무상과실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26-3번 코드는 일반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에는 지장이 없습니다.고용보험법 제58조 제2호 나목에 따르면,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해고되지 아니하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해당 중대한 귀책사유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에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2.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한 경우3. 거짓 사실을 날조ㆍ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4.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ㆍ장기유용ㆍ횡령하거나 배임한 경우5. 제품이나 원료 등을 절취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6. 인사ㆍ경리ㆍ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거짓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7.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8. 영업용 차량을 사업주의 위임이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귀하가 만약 위와 같은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한다면 귀하의 상실 코드는 애초에 26-3이 아닌 26-2로 됐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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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증명서 근무기간을 정해서 발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에 제2항에 따르면 경력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4년부터 현재까지의 발급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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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 받을 경우 다음 채용에서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은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범죄행위에 의한 재해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안전모 미착용은 고의나 자해로 볼 수 없고, 다만 부주의(과실)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산재보험을 적용하여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등 신청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은 적어보입니다.2. 산재보험은 근로자 개인이 아니라 사업장별로 가입되어 운영됩니다. 근로자가 산재 보상을 받았다고 해서 “개인 산재 이력”이 사업주에게 자동으로 공개되거나, 채용 시 열람되는 제도는 없습니다. 따라서 다음 건설현장에서 아버지의 산재 보상 이력을 조회하거나 이를 이유로 채용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아버님 개인의 채용 기회에 직접 불이익을 주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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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 도와주세요 ㅠ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은 사용자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빠짐없이 출근해야 함(무단결근이 없어야 함).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함.비가 와서 사용자의 지시로 휴장 → 무단결근이 아니므로 조건①(개근 요건)도 충족합니다. 따라서 그 주에도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구청에서는 당연히 예산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발주하고 있으며, 실제 주휴수당 지급 여부는 하청 기업이 판단·집행해야 합니다. 우천으로 인한 휴장은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수당 지급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휴장일은로자는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출근하지 않은 것이므로 근로제공 의무 자체가 없는 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를 근로자의 결근으로 볼 수는 없으며,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주휴수당 요건인 ‘개근’은 충족됩니다. 결국 해당 주에도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즉, 회사는 제46조의 휴업수당과 제55조의 주휴수당을 혼동한 결과,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양 제도의 취지는 서로 다르므로 구분하여 적용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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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에 그만뒀다고 마음대로 급여날 바꿀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수당 등 일체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노사 합의로 연장 가능)따라서 귀하가 이틀만 근무하고 중도 퇴직하더라도, 사용자는 최종 근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사업주가 “급여일은 20일로 미룬다”라고 임의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전고지 여부와 상관없이 법 위반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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