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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처리는 했는데 산재신청은 안하고싶어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산재 신청 여부에 대한 결정권은 전적으로 귀하에게 있습니다.건강보험공단 입장에서는, 향후 해당 사건이 산재로 처리될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구상권을 행사해야 하므로 우선적으로 약 8만 원만 본인부담금으로 청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나머지 약 9만 원은 산재 처리 여부에 따라 정산될 수 있는 금액입니다.따라서 귀하께서 추가 금액을 직접 납부하겠다고 한다면, 건강보험공단이 별도로 회사에 연락할 이유는 없습니다. 귀하가 원하지 않는다면 산재 조사가 진행되지 않으므로, 회사 또한 재해발생보고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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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설립은 가능할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제1항은 노동조합 자유설립주의를 선언하고 있으므로, 근로자는 얼마든지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노조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1. 실질적 요건주체성: 근로자가 주된 구성원일 것자주성: 사용자나 제3자의 지배·개입을 받지 않을 것목적성: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및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할 것단체성: 2인 이상이 결합하여 규약을 제정하고, 집행기관(대표자 등)을 갖출 것2. 형식적 요건「노조법」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설립신고서와 규약을 행정관청(고용노동부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설립신고가 수리되면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교부받고, 법적 지위를 갖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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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관련 질문드립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질문 1.월급제로 계약하더라도 「최저임금법」이 적용되므로, 환산한 시급이 최저임금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월급제니까 최저임금과 상관없다”는 설명은 잘못된 것입니다.질문 2.2024년(예시) 최저임금 시간당 10,030원을 기준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근로시간: 1일 12시간 중 휴게시간 1시간 제외 → 11시간 유급(근로기준법 제54조에 의해 반드시 부여해야함)주간 근로시간: 11시간 × 6일 = 66시간주휴수당: 8시간 추가총 유급시간: (66 + 8) = 74시간/주월 환산: 74시간 × 4.3452주 = 약 322.9시간최저임금 환산액: 322.9시간 × 10,030원 = 약 3,225,000원따라서, 현재 지급받고 계신 월 320만 원은 최저임금 기준에 근접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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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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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일을 하면 안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제7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6조 제3항에 따르면,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월 150만 원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귀하의 경우 월 소득 요건은 충족하나, 1일 3시간 근무라면 주간 총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는지 여부가 관건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1주 기준 근로시간을 확인하셔야 합니다.육아휴직 신청 시, 「고용보험법」 제70조 제3항에 따라 주 15시간 이상 근로 또는 월 15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을 경우 이를 신청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반대로, 주 15시간 미만이면서 월 150만 원 미만 소득이라면 별도 기재나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또한, 고용센터에 신고한다고 해서 그 사실이 곧바로 원직장(회사)에 통보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인지할 가능성은 일부러 조사하지 않는 한 거의 없습니다.육아휴직 중 다른 근로를 하는 경우 국민연금 이중 가입으로 노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두 사업장 소득을 합산하여 부과하는데, 합산 소득이 월 637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을 안분 계산하여 각 사업장에 통보합니다. 이 과정에서 원직장이 귀하의 겸업 사실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겸업을 고려하신다면, 근로계약 형태보다는 사업소득(예: 프리랜서 형태)으로 수익을 얻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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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근무일은 동일하다면 퇴사 일자는 어떻게 적든 무관한가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에 불이익이 있습니다. 현재 노동부의 해석상 8일째요건(다음주 근무요건)은 해소되었지만, 여전히 '1주간근로관계 존속' 요건은 남아있습니다. 귀하의경우 29일 퇴직하면 토일의 근로관계 존속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용자는 마지막주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2. 2일먼저 퇴직한다고 해도 보험료나 보험료 정산금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고보셔도 됩니다. 구체적으로, 귀하가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해 임금이 감액되면 건보료와 고용보험료 정산금이 그에 비례하연 줄어들 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3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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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대지급금 신청가능여부와 요건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1. 임금체불 진정 및 대지급금 신청이 언제부터 가능한지 여부귀하의 근로계약은 8월 23일 종료(22일까지 근로관계 존솎)된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금품청산 기한(14일)이 지난 9월 5일 이후부터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대지급금 신청과 관련해서는, 귀하는 이미 퇴직자이므로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가 적용됩니다. 다만 현재는 회생절차 개시 ‘신청’ 단계이므로 동조 제1항 제1호의 도산 대지급금 요건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귀하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아 간이 대지급금을 신청하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다만 체불임금확인서는 임금체불 사실이 확정되어야 발급되므로, 구체적으로 언제 신청할 수 있을지는 아직 단정하기 어렵습니다.2. 지급요건에 관하여귀하는 전 직장에서 이미 퇴직한 신분이므로, 신청 자격은 퇴직자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재직자일 경우 최저임금의 110% 이하”라는 제한 요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결국 체불임금확인서가 발급되면 귀하의 경우에도 간이 대지급금 지급 요건이 충족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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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의 일방적 폐업시, 근무 6개월차 퇴직금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귀하의 경우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지급대상이 아닙니다.만약 귀하가 스스로 사직한 것이 아니라 회사가 폐업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라면, 이는 퇴직금 문제가 아니라 1차적으로 해고의 정당성을 다툴 문제로 보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 폐지는 통상해고 사유로 정당성이 인정되지만, 말씀하신 사안처럼 단순히 대표자만 바꾸어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라면 위장폐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따라서 귀하께서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방안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이 인용될 경우, 해고일부터 복직 판정일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고, 복직하여 계속근로가 1년을 넘기게 되면 퇴직금 수급 요건도 충족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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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인데 프리랜서 계약서작성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대략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장단점이 있습니다.<사장님이 좋은점>4대 보험 중, 산재, 고용(귀하를 3개월 이상 채용할 경우)는 가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장 입장에서는 보험료를 어느정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이 아닌 프리랜서 계약으로 처리하면, 향후 임금체불·해고·해고예고수당 문제로 귀하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기 어렵습니다.세무상 프리랜서 소득은 3.3% 원천징수만 하면 되므로 관리가 간편합니다.<귀하에게 좋은점>귀하는 고용보험료(급여의 약 0.9%)를 납부하지 않아 그만큼 실수령액이 다소 늘어납니다.<귀하에게 나쁜 점>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피보험 단위기간에 해당 기간이 전혀 산입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직장에서 근무한 경력은 추후 실업급여 신청 시 전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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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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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사장이 민사소송 협박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1.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됐을 때, 상대방 소장의 내용에 달린 문제입니다. 만약 원고(사용자측) 소장의 내용이 얼토당토 않고 법률적으로 문제될 사안이 거의 없다고 판단하신다면 홀로 수행하셔도 무방합니다. 변호사와 상담후 결정하시면 됩니다.2. 마찬가지로 원고가 소를 제기하면서 어떤 증명과 주장을 제시했는지 문제이므로 단정할 수 는 없습니다. 다만 귀하가 지적하신 것처럼 이미 홀서빙 3명, 주방 3명, 사장 2명이 함께 일하고 있었고, 당일에도 대체 인력 지원자가 다수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체인력 채용의 어려움으로 인한 손해’ 주장이 인정되기는 쉽지 않아 손해의 객관적 증명이 굉장히 어려워 보입니다. 따라서 이는 귀하에게 유리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3. 벌금에 대한 양형기준은 외부에 공개되어 있지 않으므로, 단정이 어렵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특별양형인자" 중 "가중요소"에 해당하는 악의적인 미지급, "일반양형인자" 중 가중요소에 해당하는 합의 시도 중 욕설, 협박 등을 한 점, 거기에 더불어 최근 임금체불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라는 점을 적지 않은 벌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4. 당연히 문제되는 발언이며, 근 거없는 사용자의 주장일 뿐입니다. 급 10,500원으로 근로계약이 성립된 이상, 사용자가 임의로 임금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낮추어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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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사대보험처리후 실수령금액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216만 원을 세전 기준으로 신고·기록하고, 실제 지급은 4대 보험 등 공제 후 실수령액(약 198만 원)을 이체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4대 보험 근로자 부담분은 급여의 약 9% 수준이며, 여기에 소득세·지방소득세 등이 추가로 공제되면 총 10~12% 정도가 빠지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공제로 인해 실수령액이 줄어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절차이고, 이는 최저임금법 위반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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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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