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년 직전 해고됐다면 퇴직금 요건 미달이지만, 퇴직금을 지급받고자 하신다면 두 차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실제 폐업하지 않고 퇴직금 회피 목적의 해고라면 퇴직금 청구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구제신청이 인용되면 귀하는 원직으로 복직되므로 기존 1년의 계약기간까지의 미지급 임금을 보장받으며, 1년의 계속근로 기간도 인정됩니다.
2. 퇴직금 청구
위와 같이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승소한 경우 퇴직금 청구도 가능합니다.
다만 귀하가 근무한 사업장이 5인 미만 사업장이었던 경우라면 위와 같은 방법을 동원할 수는 없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불가능하고,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가 없더라도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허용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