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사장이 민사소송 협박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1.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됐을 때, 상대방 소장의 내용에 달린 문제입니다. 만약 원고(사용자측) 소장의 내용이 얼토당토 않고 법률적으로 문제될 사안이 거의 없다고 판단하신다면 홀로 수행하셔도 무방합니다. 변호사와 상담후 결정하시면 됩니다.2. 마찬가지로 원고가 소를 제기하면서 어떤 증명과 주장을 제시했는지 문제이므로 단정할 수 는 없습니다. 다만 귀하가 지적하신 것처럼 이미 홀서빙 3명, 주방 3명, 사장 2명이 함께 일하고 있었고, 당일에도 대체 인력 지원자가 다수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체인력 채용의 어려움으로 인한 손해’ 주장이 인정되기는 쉽지 않아 손해의 객관적 증명이 굉장히 어려워 보입니다. 따라서 이는 귀하에게 유리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3. 벌금에 대한 양형기준은 외부에 공개되어 있지 않으므로, 단정이 어렵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특별양형인자" 중 "가중요소"에 해당하는 악의적인 미지급, "일반양형인자" 중 가중요소에 해당하는 합의 시도 중 욕설, 협박 등을 한 점, 거기에 더불어 최근 임금체불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라는 점을 적지 않은 벌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4. 당연히 문제되는 발언이며, 근 거없는 사용자의 주장일 뿐입니다. 급 10,500원으로 근로계약이 성립된 이상, 사용자가 임의로 임금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낮추어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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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사대보험처리후 실수령금액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216만 원을 세전 기준으로 신고·기록하고, 실제 지급은 4대 보험 등 공제 후 실수령액(약 198만 원)을 이체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4대 보험 근로자 부담분은 급여의 약 9% 수준이며, 여기에 소득세·지방소득세 등이 추가로 공제되면 총 10~12% 정도가 빠지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공제로 인해 실수령액이 줄어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절차이고, 이는 최저임금법 위반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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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이며 사직처리를 해줄수없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1. 사직 처리 부서의 효력조직의 취업규칙이나 직제규정에 따라 인사관리 책임이 나뉘는 것이지, 법적으로 특정 부서의 처리가 우선한다는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4대보험 취득·상실신고 권한을 가진 부서가 행정적으로 퇴사를 확정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을 갖습니다. 일반적으로 인사팀에서 담당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내부적으로 혼선이 있는 경우에는 4대보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어디인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2. 4대보험 상실신고 주체고용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산재보험의 상실신고는 모두 사용자(전 직장)의 의무입니다. 따라서 퇴직자가 직접 상실신고를 할 수는 없습니다.3. 퇴직 효력 및 지연 신고 시 유의사항사직서가 제출되었더라도, 회사가 수리하지 않고 “1개월 후 퇴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60조). 이 경우 퇴직 효력은 그 시점에 발생합니다. 반면, 회사가 이미 사직을 수리했다면 수리 시점에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따라서 먼저 사직이 정상적으로 수리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는지를 인사팀이나 간호부에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퇴사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라면 본인이 직접 신고할 방법은 없으며, 회사에서 퇴사 확정에도 불구하고 상실신고를 지연할때만 '자격확인청구' 등 행정적 절차를 통해 바로잡을 수 있을 뿐입니다.참고로, 4대보험 중 고용보험만 중복 가입이 불가합니다. 건강보험·국민연금·산재보험은 일시적으로 중복 가입이 가능하므로, 최악의 경우 고용보험만 한 달가량 늦게 가입해도 큰 불이익은 없으며, 행정상 처리가 복잡한 것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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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돈 지급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네, 근로한 3일치 임금은 반드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상 실제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계약기간과 무관하게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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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상 연차수당 및 사용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판례에 따르면, 포괄임금제 임금 체계에서 연차수당을 매월 분할 지급하는 방식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근로자의 자유로운 연차 사용이 보장된다는 전제가 충족되어야만 유효합니다.즉, 연차수당을 임금에 포함시키는 것은 가능하나, 그 사실과 무관하게 근로자는 자신에게 부여된 연차를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고, 퇴직 시에는 그동안 매월 지급된 연차수당 총액과 실제 미사용 연차일수에 해당하는 수당액을 비교·정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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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했는데 사직서에 주소지가 이전 주소지로 적혀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예정인데 수정 요청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시행령 제62조에 따르면, 실업급여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여기서 말하는 거주지는 법률상 주소와 거소 모두 포함되며, 실제 거주지를 기준으로 업무가 처리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따라서 사직서에 기재된 주소는 인사서류상 참고사항일 뿐이고,주민등록등본상 '주소'나 실제 생활하는 '거소'가 해당 고용센터 관할임이 확인된다면 수급에는 아무런 차질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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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상실신고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행정 처리 지연 문제일 뿐 본인에게 불이익은 없습니다새 직장에서 취득신고를 하면, 고용보험 전산에서 자동으로 이중가입 상태를 확인하고, 전직장의 상실일(7/31)과 신직장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정리됩니다.다만 처리 중에는 잠깐 "이중재직"으로 보일 수 있으나, 추후 확정 처리 시 바로 수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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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배우자 퇴직금 지급이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는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의 경우 퇴직금 제도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습니다.따라서,동거하는 친족만 근무한다면 퇴직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그러나 동거하지 않는 친족이 근무하거나, 동거하는 친족 외에 다른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는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즉, 대표자의 배우자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고용되어 위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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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신고 진행중에 회사 측에서 갑자기 합의하자고 제안을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회사가 태도를 바꿔 합의를 제안한 것은 노동위원회에서 근로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부당해고 판정이 내려질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현재 사건을 대리하는 노무사님과 충분히 상의하여 합의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인용되어 복직하게 되면 해고일부터 복직일까지의 임금 상당액과 함께 원직 복직으로 인한 고용안정의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반면, 합의를 선택하실 경우에는 보통 권고사직 처리, 실업급여 수급 협조, 퇴직금 지급, 그리고 그 외에 위로금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합의나 화해는 구제신청 과정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어떤 선택이 귀하에게 더 유리한지, 경제적 보상과 고용 안정성 중 어느 쪽을 우선시할지 잘 비교·검토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상황은 귀하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해 보이므로 지나치게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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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차 근무제 도입시 준비해야할 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1~2. 시차출퇴근제는 「근로기준법」 제52조의 선택적 근로시간제(총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업무 시작·종료 시각과 1일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제도)와는 다른 개념이므로, 근로자대표와의 별도 합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도 도입 시에는 취업규칙 개정 절차를 거치거나, 개별 근로자와 합의하는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3. 사사업장 전체에 일괄 적용하려면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취업규칙 변경 절차(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거치면 되고, 일부 근로자에게만 적용하려면 해당 근로자와의 개별 합의로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모든 직원에게 일일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서명받을 필요는 없습니다..4. 고용노동부는 시차출퇴근제를 고정형, 선택형, 자율형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에 관한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예문은 「유연근무 활용 매뉴얼」(고용노동부, 2024.10.25.)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도 도입 시 이를 참고하여 회사 상황에 맞게 규정을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5. 코어타임은 필수사항이 아니므로 반드시 설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협업이나 회의 등 업무 효율성을 위해 필요하다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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