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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변경으로 퇴직금이 줄어들때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대법원은 “특수하거나 우연한 사정으로 임금 변동이 발생하여 평균임금이 현저히 낮게 산정되는 경우, 근로자의 전체 근로기간, 변동 기간의 장단, 임금 변동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방법으로 평균임금을 따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즉, 퇴직 직전 근무시간·임금이 인위적으로 줄어든 경우, 법원이나 노동위에서는 직전 3개월만 보지 않고, 장기간 통상적 임금 수준을 반영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귀하의 경우, 퇴직 직전 인위적 근무시간 축소로 평균임금이 왜곡된다면, 종전의 통상적 근무조건에 따른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다시 산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이를 근거로 설명하고 협의하시고, 안 되면 노동청 진정을 고려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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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입사일이면 9/1이 1년되는날인가요 아니면 9/2이 1년되는 날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입사일이 작년 9월 2일이라면, 올해 9월 1일까지 근무해야 정확히 1년이 됩니다.15일의 연차휴가를 발생시키려면 9월 2일까지는 근무해야 합니다. 딱 1년만 근무하는 경우는 1년 미만 연차 11일만 발생하고, 1년의 근무 제공 이후 하루라도 더 근무해야 15일의 연차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퇴직일은 마지막 근로를 제공한 다음 날이 됩니다. 예컨대 9월 1일까지 근무하면 퇴직일은 9월 2일, 9월 2일까지 근무하면 퇴직일은 9월 3일이 됩니다.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는 9월 2일까지 근무하고 9월 3일에 퇴직해야 15일의 연차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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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200
알바 퇴직금 조건 되나요? 가게 폐업으로 곧 퇴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근무기간: 2023.5월 ~ 2024.9월 → 1년 4개월 근속하였으므로 지급 요건을 충족합니다.근무시간: 구체적 시간은 안 적어주셨지만, 주휴수당을 지급받았다고 하셨으니 최소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을 가능성이 큼 주 15시간 이상 요건 충족도 충족되셨습니다.결근일이 있다고 해서 퇴직금 산정기간 자체가 끊기지는 않습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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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미사용으로 인한 인사평가 불이익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사용 여부는 근로자의 자유에 속합니다.더욱이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에서는 사용자가 연차휴가 미사용으로 인한 수당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절차를 거쳐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사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회사는 이미 법에서 마련된 연차휴가 촉진 제도를 활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를 소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인사평가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은 인사권의 남용으로서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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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장기현장실습기간 퇴직금 산정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현장실습생은 「직업교육훈련촉진법」 및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법」 등에 따라 기본적으로는 교육·훈련생 신분이므로,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실무적으로도 학교와 산업체 간의 표준협약서 및 현장실습계획에 따라 운영되는 경우라면, 이를 곧바로 근로계약 체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다만,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 즉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협약과 무관하게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귀하께서 말씀하신 ① 팀장의 지휘·감독을 받았다는 점, ② 일반 직원과 유사한 수준의 업무를 수행했다는 점은 근로자성을 긍정하는 요소이기는 하지만, 해당 요소만으로는 근로자성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로자로 인정되려면 아래와 같은 여러 판단 요소를 종합적으로 충족해야 합니다.1. 업무 지휘·감독 여부사용자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근무 시간과 장소가 지정되어 있는지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받는지2. 근로 제공 방식근로자가 스스로 대체 인력을 투입할 수 있는지(대체 불가 → 종속관계 강함)노무제공이 사업의 본질적·필수적 부분을 차지하는지3. 보수의 성격고정급(급여) 형태로 정기 지급되는지, 아니면 성과·도급에 따른 보수인지근로소득세 원천징수, 4대보험 가입 여부 등 임금성(4대 보험 가입이나 원천세 징수는 절대적 요소는 아닙니다.)4. 근로제공의 독립성근로자가 독립된 사업자로서 위험과 이익을 스스로 부담하는지비품·도구·원자재를 스스로 조달하는지, 아니면 회사가 제공하는지5. 근로시간·장소의 구속사용자가 정한 근무시간과 장소에서 근무하는지근로자가 자유롭게 일정을 조정할 수 있는지6. 기타 요소계속성·전속성(일정 기간 계속 근무하는지, 다른 사업장 겸직 가능한지)제3자 고용 여부(다른 사람 고용해 업무 대행 가능 여부)이상의 요건이 충족된다고 판단되면, 퇴직 후 퇴직금을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에서 지급 거부 시 노동부 진정을 제기해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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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말서에 친필 서명이나 인감도장을 요구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시말서에 친필 서명을 하는 것은 법적으로 큰 의미가 없습니다. 불이익은 없습니다.중요한 것은 시말서의 내용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상사의 결재를 득하여 진행한 사소한 업무상 실수에 불과하며, 본인은 전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객관적인 사실만 기재하시면 됩니다.취업규칙에 시말서 제출 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이를 전면적으로 거부할 경우에는 징계사유로 문제 삼을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시말서가 단순 경위보고를 넘어 사죄·반성 등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는 내용까지 강요된다면, 이는 헌법상 보장되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정당한 업무상 명령이라고 볼 수 없으며(대법원 2009두6605), 따라서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귀하는 객관적인 사실만 기재하고 친필 서명하여 제출하시면 되고, 만약 회사가 사죄나 잘못 인정의 취지로 내용을 수정하라고 요구한다면 이를 거부하셔도 징계사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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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최저시급에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이라는 전제하에 계산하였습니다.귀하는 한 달에 5일의 휴일을 부여받으므로, 1년간 총 60일(12×5)의 휴일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연간 소정근로일은 305일이고,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한 달 평균 25.42일의 근로를 제공하는 셈입니다.또한 주휴일은 1주일에 1일씩 부여되므로, 1년간 약 52.14일의 주휴일이 발생하며, 이를 월 단위로 환산하면 약 4.345일입니다.또한 귀하는 5일의 휴일 중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받습니다.이를 바탕으로 1개월간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수는 총 309.67시간입니다.1. 소정근로시간: 10.5시간×25.42=266.91시간2. 주휴수당: 8시간×4.345=34.76시간3. 유급휴일1일: 8시간귀하의 월급이 3,000,000원이므로, 결국 귀하의 주휴수당 및 통상임금 시급은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시급 = 3,000,000 ÷ 309.67시간 = 약 9,688원 (최저임금 위반입니다.)주휴수당(1일분) = 9,688원 × 8시간 = 77,50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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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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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상승으로 인한 근로계약서 재작성이 의무인가요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연봉이 매년 변경된다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교부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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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 후 다음날 무단 결근 급여 처리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월중 중도퇴사자의 월급은 ①근무기간으로 일할 계산할 수도 있고, ②소정근로시간+주휴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을 할 수도 있고, ③통상임금 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근로기준법상으로 중도퇴사자의 급여에 대한 일할 계산은 위 3가지 방법 중 어느것이든 허용됩니다. 다만 취업규칙이나 임금규정에 명확한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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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일 관련 문의입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대체휴일을 적용하는 경우, 대체된 휴일은 통상 근로일로 전환되므로 별도로 0.5일의 반차를 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위 사례에서 추가적으로 부여된 0.5일 반차는 사실상 보상휴가(제57조)의 성격에 가까운 것으로 보입니다.법적으로는, 대체휴일만을 적용했다면 애초에 내년에 0.5일 반차를 더 부여할 이유가 없으므로, 퇴직 예정자에게 해당 0.5일에 대해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위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다만, 이를 보상휴가제로 해석할 경우 상황이 달라집니다. 보상휴가제는 휴일근로를 대체하는 제도이므로, 해당 근로일은 여전히 ‘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10월 중순에 퇴직하여 11월에 예정된 보상휴가(1일)와 추가 반차(0.5일)를 실제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다면, 합산 1.5일분에 해당하는 휴일근로수당(가산임금 포함)을 정산해 주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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