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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휴직중 계좌에 돈이 매달 들어오면

출산/육아휴직중 계좌에 돈이 매달 들어오면 안되나요?

1. 남편이 생활비 300만원정도

2. 시댁 형님이 매달 20만원정도 입금해주심

(소득신고는 안하고 매달 입금해주심)

3. 당근마켓 중고물품 판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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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전혀 문제가 없는 돈입니다. 귀하가 출산휴가, 육아휴직 중 취업을 하여 발생한 소득이라면 문제가 될 것이지만 질문에 기재한 돈이라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생활비나 시댁으로부터 받는 금품, 중고물품의 판매는 근로나 사업의 대가로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출산휴가급여나 육아휴직급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가족간의 입금 및 중고마켓에 개인물품 판매금액이 있더라도 출산휴가급여나 육아휴직급여를 받는데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육아휴직 기간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 받는 경우, 별도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아닌 생활비, 중고물품 판매는 그러한 소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생활비 등으로 입금되거나 당근마켓 중고물품 판매 금액을 사업이나 근로로 인해 얻게 된 소득이 아니므로, 출산/육아휴직 급여 수급에 영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을 영위하거나 근로를 제공하여 발생한 소득이 아니라면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는 데 있어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