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을 들면 연말정산 때 돈을 돌려받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2023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는 소득과 연령에 따라 구분되어 있던 현행 연금계좌 세액공제 납입한도가 연령구분은 사라지고 소득으로 통합됩니다.또한,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는 기존 400만원(퇴직연금 포함하면 700만원) 까지 가능하던 세액공제가 소득 및 연령 구분 없이 600만원(퇴직연금 포함하면 9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따라서, 공제부분이 확대되는 것으로 납세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개정되었고, 가입한 월수는 세부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개정안 내용을 첨부하오니 참고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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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의 기준은?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부양가족은 생계를 같이하며 실제 부양하여야 하고 해당 부양가족이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나이요건은 직계존속의 경우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의 경우 만 20세 이하, 형제자매의 경우 만 60세 이상이거나 만 20세 이하 여야 합니다.소득요건은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이하여야 하는 것이며 건강보험의 피부양자와는 전혀 무관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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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중인데 연말정산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만이 대상이 되는 것이며,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는 같은 개념이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세부담도 동일하기 때문에 어느것이 더 유리하거나 불리한 개념은 아닙니다.참고로,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 소득으로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으므로 일용직 수입이라는 소득의 유형을 한 번 더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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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양도시 필요경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상속세 신고여부와 관계없이 취득원인이 상속인 부동산의 양도소득 산정 시 상속 받을 때의 취등록세는 필요경비로 인정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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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시 사업장주소지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세무서에서 요구하는 사용동의서의 양식은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해당 부동산의 공동명의자가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것에 동의한다라는 내용의 서류를 작성하셔서 서명받으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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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를 2개운영할경우, 종합소득세는 어떻게 정산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는 납세자별로 산출하는 것으로 사업장이 여러개라면 모두 통산하여 세액을 산출합니다.한 사업장에서 결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른 사업장의 이익과 통산합니다.다만, 부동산 임대업(주거용 임대업 제외)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타소득에서 차감하지 않고 이월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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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느리 증여시 우회증여 판단여부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시부모님으로부터 며느리가 증여받은 금액으로 주택을 지분으로 취득한다면 우회증여로 볼 여지는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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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대납 관련 증여세 신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전세금을 어머님이 일부 부담하시고 이에대해 증여세 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추후 전세계약기간 종료 후 전세금 반환 시 본인(수증자)에게 귀속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임대인에게 어머님이 직접 이체하셨다면 임대차계약서도 첨부하여야지 해당 금액이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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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인데요 같은 금액 결제하는 거면 사업자 카드로 결제하는 것과 세금계산서 발행해서 받는 것 중에 어떤 것이 더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매출전표와 세금계산서는 모두 세법상 적격증빙으로 어떤 방법으로 하든 세부담에는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따라서, 세부담 측면 외에 편하거나 유리한 쪽으로 판단하셔서 결정하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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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과세 기준 확정일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금융투자소득세를 질문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금융투자소득세라는 과세분류가 신설되는 것으로 금융투자상품(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세 하나로 과세하겠다는 내용입니다.비상장주식, 해외주식, 대주주의 국내상장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로 과세되고 있는 등 이렇게 여러 갈래로 나누어져 있는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의 소득을 모두 합하여 금융투자소득세로 과세한다는 것으로 연간 5천만원까지는 기본공제를 해주고 5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 수익의 22%(3억원 초과분은 33%)를 세금으로 부과하겠다는 내용입니다.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작년 7월에 시행을 2025년까지 2년 유예하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이 발의 되었고 국회를 통과하여 유예가 확정되었습니다.따라서, 현재까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이 최종 내용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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