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은 언제부터 내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세금은 나이에 따라 내는 것이 아니라, 소득이나 재산에 따라 부과됩니다.따라서, 20살이 넘었어도 소득이나 재산이 없다면 낼 세금은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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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종합소득세 신고 지금신고해도 받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누락된 공제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하여 반영하고 환급이 가능합니다.경정청구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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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세 신고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해결책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상속세는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이 과세대상이 되며, 그렇기에 상속공제도 여러항목과 공제금액도 케이스 별로 다양합니다.상속재산의 평가부터 시작하셔 상속세 산출과정은 단순하지 않으므로 스스로 신고가 어렵다면 세무사에게 의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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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모아주신 돈도 증여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본인의 소득으로 금융자산에 투자를 하려면 본인의 명의로 해야합니다.본인의 소득으로 부모님 명의의 적금을 드는 것은 증여로 보여질 수 있으며, 금전 증여는 반환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 적금액을 추후에 돌려받을 때도 각각의 증여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따라서, 처음부터 본인 명의로 하시는 것이 불필요한 오해가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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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과 세율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과 같습니다.주택 :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자 (단, 1세대 1주택자는 11억 원을 초과하는 자)종합합산토지 : 인별로 소유한 전국 종합합산토지(나대지 등)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자별도합산토지 : 인별로 소유한 전국 별도합산토지(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80억 원을 초과하는 자종합부동산세는 원칙적으로는 부과고지세목이지만, 기한 내(매년 12/1~12/15)에는 신고납부도 가능한 세목입니다.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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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미만 주택을 구입할때도 세무조사가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취득자의 자금능력(미성년자 등)에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2억 미만 주택이어도 충분히 소명요구는 있을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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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납부세액이 있는데 종소세 신고 환급금이 0원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일반적인 경우라면 결정세액이 0일때 차감징수세액이 16만원일 수는 없습니다.결정세액은 총 부담세액을 의미하며, 결정세액이 0이라면 기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모두 환급받아 차감징수세액이 최대 0에서 최소 기납부세액만큼 마이너스금액이 나오는 것이 맞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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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시에 증여자도 양도소득세처럼 신고해야하는 세금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부담부증여(증여 시 채무도 같이 이전하는 형태)의 경우에는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 부담이 있습니다.대표적인 예로, 전세보증금이 있는 부동산을 증여 시 보증금채무까지 이전하는 것을 부담부증여라고 하는데, 추후 임차인이 나갈 때 해당 보증금은 수증자가 반환하게 되기 때문에 이 채무에 대해서는 증여가 아닌 유상양도로 보아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 부담이 발생하는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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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을 1억 넘게 하려고 한다면 현금으로 주는 방법이 제일 좋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상속공제항목은 다양한데, 그 중 금융재산상속공제라고 하여 금융재산의 가액에서 금융채무를 뺀 금액(순금융재산)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순금융재산 전체를 공제하고, 2천만을 초과할 경우에는 순금융재산 가액의 20% 또는 2천만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해줍니다.현금은 금융재산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같은금액이라도 현금증여시에는 금융재산상속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또한, 부동산의 경우에는 추후 재산가치가 상승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현금보다는 부동산 자체로 상속하는 것이 더 큰 부를 상속하는 효과일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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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의 산정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소득세는 국세로 국가에 내는 세금이며, 지방소득세는 지방세로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입니다.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과세대상이 다르지 않으며, 일반적으로는 소득세의 10%가 지방소득세액이 됩니다.(세액공제가 있는 법인세의 경우 등은 퍼센테이지는 다를 수 있음)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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