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억미만 주택을 구입할때도 세무조사가 나오나요?
2억미만의 빌라(약 1억8천정도)를
대출없이 전액현찰로 구입할시
자금취득경위에 대해 세무조사가 나오게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취득자의 자금능력(미성년자 등)에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2억 미만 주택이어도 충분히 소명요구는 있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취득자금 출처에 대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의 연령, 이전의 소득 발생내역, 결혼 여부 등 여려가지
내용을 사전 검토 후 증여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국세청에서 자금출처
소명 안내문을 발송하여 소명서를 제출받은 이후 혐의가 입증되지 않은 경우
직접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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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단순히 현금으로 취득하였다하여 세무조사가 나오는것은 아닙니다.
얼마짜리를 취득하고, 취득자금이 무엇이냐를 근거로 세무조사가 나올것이다 라고 단정지을 순 없습니다.
그러나 자금원천이 소명되지않는경우 2억가량의 소액부동산이라도 조사가 나올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