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억미만 주택을 구입할때도 세무조사가 나오나요?
2억미만의 빌라(약 1억8천정도)를
대출없이 전액현찰로 구입할시
자금취득경위에 대해 세무조사가 나오게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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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취득자의 자금능력(미성년자 등)에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2억 미만 주택이어도 충분히 소명요구는 있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취득자금 출처에 대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의 연령, 이전의 소득 발생내역, 결혼 여부 등 여려가지
내용을 사전 검토 후 증여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국세청에서 자금출처
소명 안내문을 발송하여 소명서를 제출받은 이후 혐의가 입증되지 않은 경우
직접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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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단순히 현금으로 취득하였다하여 세무조사가 나오는것은 아닙니다.
얼마짜리를 취득하고, 취득자금이 무엇이냐를 근거로 세무조사가 나올것이다 라고 단정지을 순 없습니다.
그러나 자금원천이 소명되지않는경우 2억가량의 소액부동산이라도 조사가 나올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