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취득자금 출처에 대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의 연령, 이전의 소득 발생내역, 결혼 여부 등 여려가지
내용을 사전 검토 후 증여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국세청에서 자금출처
소명 안내문을 발송하여 소명서를 제출받은 이후 혐의가 입증되지 않은 경우
직접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