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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뜸부기171
흰뜸부기17121.07.06

1가구 2주택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궁금합니다!!

현 실거래가 1억2천정도 빌라(실 거주10년 이상)에서 살 고 있습니다. (공시지가 7천만원, 조정지역)

2달뒤 4억 5천 아파트(공시지가 2억, 조정지역)로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빌라 1억미만 주택은 2주택에 포함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는 1억 미만 빌라를 살때만 취득세 안낸다고합니다. 1억 미만 가지고 있고 1억 이상을 산다면 8퍼센트를 낸다고하는데

이 경우에는 어떠한 세금을 납부하고 어떠한 세금이 면제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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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0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리가 어렵습니다.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취득세 중과세 대상주택수에서 제외는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취득세

    취득세에서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은 주택수를 판단할 때 주택수에서 제외되며 취득세 중과대상에서도 제외가 됩니다. 당연히 취득세 기본세율은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공시가격 7천만원의 주택을 소유중인 상태에서 조정지역에서 2번째 주택을 취득하셔도 조정지역 1주택 취득에 해당하여 1%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2.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에서는 중과대상 다주택자(2주택 이상)가 조정지역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중과가 됩니다. 양도소득세에서 중과대상주택수 포함 여부는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존 주택의 소재지와 관계없이 비조정대상지역에 2번째 주택을 취득할 때 주택 가격에 따라 1∼3%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3억원 주택은 1%이고, 만약 비조정대상지역에 1주택을 소유한 상태로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때에는 8%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