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공제항목은 다양한데, 그 중 금융재산상속공제라고 하여 금융재산의 가액에서 금융채무를 뺀 금액(순금융재산)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순금융재산 전체를 공제하고, 2천만을 초과할 경우에는 순금융재산 가액의 20% 또는 2천만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해줍니다.
현금은 금융재산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같은금액이라도 현금증여시에는 금융재산상속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부동산의 경우에는 추후 재산가치가 상승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현금보다는 부동산 자체로 상속하는 것이 더 큰 부를 상속하는 효과일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