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 지원으로 꼭 현금을 "증여"하셔야 하는 것이 아니면 전세자금을 대여해준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절세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전세자금을 지원하였다고 무조건 증여세가 과세되진 않기 때문입니다. 타인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둘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금증여를 하셔야겠다면 1억5백만원에 대해 증여세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하고, 부모 자녀 간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까지밖에 공제가 안되므로 1억 여부와 관계없이 5천만원 초과하여 증여세 신고납부대상이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