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계산을 위해 공인회계사나 세무사를 고용하는 것이 좋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개인적으로 절세는 제대로 신고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세액공제, 지원금 등 세제혜택을 꼼꼼히 챙긴다해도 실수(또는 고의)로 사업장 매출 누락, 적격증빙 미수취 등의 이슈가 발생한다면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시작으로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기본부터 각종 공제까지 제대로 챙기려면 전문가가 필요한 것입니다.사업주 본인이 사업과 세무를 모두 처리할 수 있다면 그것도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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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할때 체크카드와 현금 사용액 공제금액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금액만이 공제대상이 됩니다.공제대상 금액 중 신용카드 사용분은 15%의 소득공제율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분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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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종합소득세신고는수입이얼마이상일때신고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액은 단순히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것이 아니라, 매출액에서 경비와 각종 소득공제를 제한 후의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산정하고, 적용가능한 세액공제 등을 제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따라서, 사업장마다 경비와 소득/세액공제의 내용이 각기 다를것이므로 일률적인 금액기준은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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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신고시 기장수수료율 계산방식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세무사의 기장료 및 조정료는 법정요율이 따로 없으므로 사무실마다 개별적인 보수표가 있어 해당 사무실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일반적으로는 조정료는 해당 귀속년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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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세율을 조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80~120% 중 절대적으로 유리하거나 불리한 것은 없습니다.어차피 연말정산 때 정산되는 것으로 덜 뗀 소득세는 추가납부세액이 나오며, 더 뗀 소득세라면 환급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80%로 하면 매달 실수령액이 100%나 120%보다는 늘어난다는 장점이 있지만 연말정산 때 환급보다는 추가납부세액이 나올 가능성이 크며, 120%로 설정한다면 매월 실수령액은 줄지만 연말정산 때 환급 가능성이 크다는 장점이 있습니다.선택의 문제이지 이익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숙지하고 선택하신 거라면 별 문제는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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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만원 집 명의를 2번 이전할 경우 증여세 공제 둘다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직계비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까지,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도 성년인 경우 10년 간 5천만원까지 가능합니다.따라서, 손녀가 미성년자가 아니고, 10년 이내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으로부터의 증여가 없는 경우 각각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하여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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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간이과세자인 경우라면 받지못하게 되어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근로장려금은 일반과세자 뿐 아니라 간이과세자와 면세사업자도 요건만 맞는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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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연금저축으로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금계좌세액공제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기타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적용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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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전근무지 소득세 환급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중도퇴사자의 경우 과세기간 내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연말정산 시 공제항목들(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의료비/보험료 세액공제 등)은 적용되지 않고, 기본공제만으로 정산한 후 퇴사처리가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추가납부세액이 나오며, 추후 개인적으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연말정산 시 환급이 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경우에 따라 퇴사 시 환급이 되는 경우도 있음)퇴사 시 추가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은 마지막 급여 지급시의 소득세에 반영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마지막 급여 지급시에 반영되어 차감되거나 급여와 함께 지급되었을 것입니다.따라서, 일반적인 경우라면 회사에서 따로 돌려줘야 하는 부분은 없으며,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공제 적용 후 환급받으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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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료가 많이 나가는 이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의미하는 것으로 4대보험에 국민연금이 포함됩니다.국민연금은 소득월액(신고된 월급여)에 4.5%가 근로자 부담분으로, 일을 쉬고 다시하는 것과 관계없이 소득규모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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