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 대해 궁금한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회사에서는 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자가 내야 할 소득세를 근로소득간이세액표(월 급여액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에 의해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 납부할 세금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습니다.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이유는 개인별 공제항목과 공제금액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매월 연말정산 하듯 근로자별로 공제 서류를 받아 매월의 개인별 소득세를 정확히 산출해내기가 어렵기 때문 입니다.이렇게 간이로 원천징수 한 세액을 정확한 세액으로 다시 산출하는 작업이 연말정산이며 연말정산 결과 실제 세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냈었다면 환급을 받고, 더 적게 냈었다면 추가납부를 해야합니다.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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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보다 신용카드 등 소비금액이 증가한 경우?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이번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2022년 신용카드 소비 금액 중 2021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과 2022년 전통시장 소비금액 중 2021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을 합한 금액에 대하여 10% 추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한도 100만원)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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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등 결제시 신용카드 등 소득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미취학 아동의 학원비나 중고등학생의 교복구입비는 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가 중복으로 적용 가능합니다.또한, 의료비도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가 중복 적용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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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에 사시는 부모님 에 대해 기본공제?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부모님이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실제 부양하여야 하며,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나이요건은 60세 이상이며, 소득요건은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소득금액은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의미합니다.직계존속의 경우에는 주거 형편 상 동거하지 않아도 실제 부양하고 있고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가능합니다.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요건은 동일합니다.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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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한 경우에 연말정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시기(1~2월)에 재취업하여 근로중인 근로자라면 재직중인 회사에서 연말정산 시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같이 제출하면 합산하여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만약, 연말정산 시기에 근로중이 아니라면 회사에서의 연말정산은 불가하고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공제를 반영해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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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는 년말정산 세금공제자료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은 모두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만 적용받을 수 있는 공제 항목들 입니다.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에 관련한 지출만이 총 수입에서 차감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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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으로 연말정산 준비한다던데 어떻게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금계좌 세액공제의 한도와 세액공제율은 계좌 유형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서 달라집니다.연금계좌 세액공제의 한도와 세액공제율은 아래와 같습니다.중도해지 시에는 세액공제 받았던 부분과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16.5%의 기타소득세가 발생하므로, 세액공제 받았던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을 토해내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추후 연금으로 수령할 예정인 경우에만 가입하시고 세액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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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신고를 하고나면 언제 환급액을 알 수 있고 받게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회사마다 약간의 시기의 차이는 있지만 보통 2~3월분 급여 지급시의 소득세에 반영되어 환급되거나 추가납부되고 급여가 지급됩니다.따라서, 추가납부세액이 나온 경우 따로 납부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월의 급여가 보통때보다 적게 들어오게 되며, 환급 시에는 보통때보다 급여가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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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복권 당첨금은 세금을 많이 떼가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복권 당첨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당첨금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2023년 소득분부터)이고, 200만원 초과~ 3억 이하라면 22%의 세율로 원천징수되며, 3억 초과시에는 33%로 원천징수 됩니다.이러한 복권당첨금은 무조건 분리과세 소득이므로 다른 소득과 합산없이 원천징수로 종결됩니다.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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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현금영수증 작년꺼 적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지난 과세기간에 대한 추가 공제는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해 가능합니다.경정청구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씁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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