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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액 공제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2025년 귀속 연말정산이므로 임대차기간은 2025년에 해당하는 기간을 반영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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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 이체내역 캡쳐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캡쳐본도 가능하며, 입금계좌의 계좌주가 임대인임이 확인되어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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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경정 청구하는 법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2024년 귀속에 대해서는 연말정산 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신 경우로 보이며, 지난 과세기간이므로 이 경우에는 경정청구 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로 들어가시면 안되고 일반 경정청구로 가셔야 합니다.2025년 귀속에 대한 연말정산은 현재 진행중이기 때문에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며, 회사에서의 연말정산이나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하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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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오피스텔 무주택 여부 판단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으로 보아 무주택자가 아니므로 주택자금 관련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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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경정 청구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2024년 귀속에 대해서는 연말정산 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신 경우로 보이며, 이 경우에는 경정청구 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로 들어가시면 안되고 일반 경정청구로 가셔야 합니다.2025년 귀속에 대한 연말정산은 현재 진행중이기 때문에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며, 회사에서의 연말정산이나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하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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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신청 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을 한 업종과 다른 내용으로 3.3% 프리랜서 사업소득이 발생했다고 가정하는 경우라면 2026년 이후 사업장에서의 매출이나 매입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폐업 부가세 신고를 별도로 진행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3.3%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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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채권 변제받은 경우 예정신고때 매출세액에 가산하여 신고해야하는지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대손채권 변제액도 대손세액공제 적용 시와 동일하게 예정신고가 아닌 확정신고 시 반영하는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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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여년전에 부모님께 몇번에걸쳐 1억5천만원 정도를 계좌이체로 나눠서 받았을경우 증여세는 안내도 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일반적인 경우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부모님께 1.5억정도를 증여받은 경우라면 당연히 증여세 부담이 발생하며, 기한 내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본세와 더불어 무신고 가산세 20%와 납부지연가산세의 부담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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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월에 그만두고 7월 새로운곳 입사한경우 연말정산 서류는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1월 급여에 대해서도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는 것이 원칙이며, 합산하지 않았을 경우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므로 전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이 있는 경우 현 직장에 제출하여 합산하고, 간소화 자료는 1월, 7~12월로 체크하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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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우자간에 해외주식 증여세 문제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을 매도한 경우 매도대금은 수증자(증여를 받은 자)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것이며, 이 금액이 증여자에게 다시 간다면 또 다른 증여로 볼 수 있지만, 당초 증여가 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실질에 반하는 행위로 판단되면 실질에 따라 양도소득세 이슈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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