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통역 관련하여 소득종류 기타소득 신고

회사 행사에 통역을 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왔는데, 직업이 통역사가 아닌 경우 기타소득으로 처리해도 될까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통역 일을 계속하여 하는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수행하였다면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실제 통역을 반복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라면 기타소득 등으로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통역과 관련된 소득이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학생들이 아니라 일시적인 경우라면 기타소득으로 처리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소득 구분은 학생인지 또는 통역을 본업으로 하는지보다,

    해당 통역 업무가 일시적·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계속·반복적으로 제공된 것인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따라서 학생들이 이번 행사에 한 차례 또는 일시적으로 참여한 것이라면 기타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