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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그리운곰127
회사 행사에 통역을 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왔는데, 직업이 통역사가 아닌 경우 기타소득으로 처리해도 될까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환 세무사
세무회계 환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통역 일을 계속하여 하는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수행하였다면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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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실제 통역을 반복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라면 기타소득 등으로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통역과 관련된 소득이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학생들이 아니라 일시적인 경우라면 기타소득으로 처리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평가
양승훈 회계사
KICPA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소득 구분은 학생인지 또는 통역을 본업으로 하는지보다,
해당 통역 업무가 일시적·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계속·반복적으로 제공된 것인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따라서 학생들이 이번 행사에 한 차례 또는 일시적으로 참여한 것이라면 기타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