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통역 관련하여 소득종류 기타소득 처리

안녕하세요

회사 행사에 통역을 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왔는데, 직업이 통역사가 아닌 경우 기타소득으로 처리해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세금 관련 부분은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는게 정확하겠지만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통역비는 기타소득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일시적, 일회적으로 해당 업무를 학생 스스로 독립적으로 수행케 할 것이라면 기타소득으로 처리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학생들이 고용관계없이 일회적으로 통역을 하고 대가를 받은 것이라면 기타소득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반복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라면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회사의 구체적인 지휘 감독 하에 근무하였다면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고용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