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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그리운곰127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세금 관련 부분은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는게 정확하겠지만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통역비는 기타소득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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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일시적, 일회적으로 해당 업무를 학생 스스로 독립적으로 수행케 할 것이라면 기타소득으로 처리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평가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학생들이 고용관계없이 일회적으로 통역을 하고 대가를 받은 것이라면 기타소득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반복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라면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회사의 구체적인 지휘 감독 하에 근무하였다면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고용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