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네, 임대용 건물에 대한 화재보험료는 임대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이므로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용 지출을 개인 통장에서 했다고 경비 인정이 부인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경비 증빙이 계좌 내역으로 자동 정리되어 신고 때 누락 위험이 줄고,
나중에 소명 요구가 왔을 때 사업 관련성 입증이 훨씬 깔끔합니다.
장부작성과 관련해서는 사업자의 장부작성 의무, 임대수입 규모 및 실제 지출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셔야합니다.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경비율에 따라 추계신고하는 경우에는
화재보험료, 재산세, 수선비, 임대용 부동산 관련 대출이자 등 실제 지출한 비용을 각각 별도로 공제받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경비율에 따라 필요경비가 일괄 계산됩니다.
따라서 실제로 지출한 경비가 경비율로 계산한 금액보다 많다면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