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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엠제이
2년전 조부에게서 5천만원을 증여받았는데 이번에 형에게서 1천만원을 증여받으면 각각 증여세가 없나요?
아니면 형에게서 증여받는 1천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조부는 직계존속이고, 형은 기타친족으로 증여재산공제는 각각 적용되기에 10년 내 다른 증여가 없었다면 증여세 부담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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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없습니다.
그룹별로 판단하기 때문에 형제로부터 1천만원을 증여받을 경우,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환 세무사
세무회계 환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 그룹으로부터 5,000만원 공제 가능하며, 기타 친족 그룹으로부터 1,000만원 공제 가능합니다.
따라서 각각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