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면제 한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집니다.직계존속(부모님, 조부모님 등)으로부터의 증여인 경우에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없이 증여 가능합니다.질문의 내용을 다시 정리해보면 친정아버지로부터 본인(자녀)이 2년 전 2천만원을 증여받고, 이번에는 친정아버지로부터 본인(자녀)이 2천만원, 아들(손자)이 3천만원 증여받는다는 의미이신 것 같습니다.그렇다면 본인 기준으로 직계존속으로부터의 10년 간 증여액이 4천만원이므로 5천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이번 증여까지도 증여세는 없습니다.아들 기준으로는 직계존속으로부터의 10년 간 증여액이 3천만원이므로, 아들이 성년이면 5천만원 이하여서 이번 증여까지도 증여세는 없지만,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2천만원까지만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하므로 1천만원에 대해서는 과세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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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명의변경시 들어가는 수수료가 얼마쯤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다른 증여 없었다면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시가가 4억인 아파트를 증여하는 경우에 증여세는 없습니다.이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 의무는 있습니다.다만, 취득세 부담은 있으며 증여취득세는 시가표준액(공시가격)의 4%입니다.조정대상지역의 공시가격 3억 이상인 경우에는 취득세가 중과되어 12.8%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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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해지는 마음대로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IRP도 중도 해지 가능합니다.다만, 중도 해지시에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에 16.5%의 세율로 기타소득세 과세됩니다.따라서, 세액공제 받은 금액보다 더 토해낼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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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카드대출 / 신용 대출 연말정산 공제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단기카드대출이나 신용대출은 연말정산 시 공제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간소화 자료에 해당 내용은 조회되지 않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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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퍼 공제 아르바이트 연말정산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재직중인 근로자만 가능한 것으로 현재 3.3%의 원천징수되는 소득이라면 사업소득으로 신고되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가 아닙니다.따라서, 9월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다음년도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말정산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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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시 궁금한점.....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의 소득기준은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입니다.소득과 소득금액은 다릅니다.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이 소득금액입니다.부업소득의 유형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3.3%로 원천징수 하고 지급되는 사업소득일 가능성이 큰 데, 소득은 원천징수 전의 금액으로 하셔야 하고, 사업 관련하여 경비를 제외하고(또는, 단순경비율이나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배우자의 부양가족으로 공제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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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월급은 세금을 떼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병장 급 이하 현역병(본인이 지원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 포함) 등이 받는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다만, 직업 군인의 월급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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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는 해당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공제가 가능합니다.따라서, 해당 과세기간 중 하루라도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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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는 나이 소득 요건이 없다고 아는데..따로 사는 가족이면 소득요건이 다시 맞아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직계존속(부모님 등)의 경우 주거형편 상 동거하지 않아도 부양가족으로 보며, 의료비 세액공제 시 소득요건을 따지지 않아 다른 가족이 중복으로 공제 받는 것이 아니라면 공제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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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폐업 시 잔존재화의 의미를 쉽게 설명드리자면, 일반 소비자는 부가가치세를 다 부담하며 재화를 구입하지만, 사업자가 사업용으로 사용할 재화인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 받으며 물건을 구매하게 됩니다.이 때, 폐업을 하게 되면 해당 잔존재화가 사업용이 아닌 개인의 소유가 되기 때문에 사업자가 받았던 매입세액 공제의 혜택을 다시 토해내라는 것 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제38조(매입세액 공제)의 적용 대상이 아니며, 재화 구입 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않았으므로 폐업 시 잔존재화로 반영하지도 않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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