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만원 이상 증여관련해서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과거의 증여사실을 조사할만한 다른 정황이 없는 경우 새로운 증여 신고 사실만으로는 지난 계좌거래내역을 모두 조회해보지는 않습니다.다만, 과거에 신고 되지 않은 증여 내역은 부동산 취득 시 자금출처조사 등의 이유로 언제든지 보여질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말 정산시 같이 살지 않는 부모님 소득공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은 주거형편 상 동거하지 않아도 다른 요건들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부양가족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 급여의 3%를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만 공제대상이며, 부모님이 65세 이상이시므로 공제율은 20% (공제한도 없음)적용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올해 2월과 12월에 아파트 매입.양도소득세?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a아파트 양도 시 1세대 1주택이라면 다른 비과세 요건(보유, 거주요건 등) 충족한 경우에는 비과세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경정청구시 마감된 신고서가 존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기존의 경정청구 신고를 취소하고, 두건의 세금계산서를 반영하여 새로 경정청구를 하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상속재산을 받은 부모님 연말정산 부양가족공제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의 소득요건은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입니다.이 소득금액에는 상속 받은 재산금액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다른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이시라면 부양가족으로 공제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투잡을 하고 있는데 연말정산할때 세금이 얼마나 나올지 궁금하고 나중에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그 대상이므로, 사업소득은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연말정산 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등 적용가능한 공제항목은 납세자 케이스별로 천차만별이므로 추가납부세액이 얼마나 나올지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할아버지 재산 상속 비율 문의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대습상속 시에는 피대습자(아버지)의 배우자,자녀(대습자)가 피대습자의 상속분을 받습니다.따라서, 할아버지의 자녀가 5명이므로 각 1/5씩이 법정상속분이며, 질문자님 가족의 경우에는 아버님이 받으셔야 할 1/5 지분 중 어머님이 1.5비율, 질문자님이 1의 비율로 총 상속지분 중 어머님은 12%, 질문자님은 8%가 법정상속분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시골주택 감정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상속개시일은 사망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6/4일이 상속개시일이라면 6개월이 지난 것이 맞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말정산 궁금한게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반영하지 못한 소득/세액공제 항목이 있다면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 반영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은 해당 귀속연도의 내용만 가능하므로 지난 귀속분은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경정청구는 세무서 또는 홈택스에서 가능하며, 스스로 신고가 어려우시다면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실 수도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상속 주택 감정평가 관련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60조에서 평가의 원칙으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고 명시하고 있습니다.감정평가액은 공시지가 산정 시 반영되는 지표는 아닙니다.상속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으로 감정평가 여부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