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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까칠한노린재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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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월과 12월에 아파트 매입.양도소득세?

a아파트는 2월에 매입했고 b아파트는 12월에 매입했어요.

사정상 b아파트는 매입했으나조만간 팔려고 합니다. 양도세는 내려고 하고요.

근데 a아파트는 비과세 혜택받는것에 영항없겠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a아파트 양도 시 1세대 1주택이라면 다른 비과세 요건(보유, 거주요건 등) 충족한 경우에는 비과세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a아파트를 처분하고 b아파트만 소유한 경우에는 a아파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자가 주택 양도시 양도하는 주택 이외에는 다른 주택이 없고,

      1주택 비과요건(보유 2년 이상 + 조정대상지역 지정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는 양도소득세가 바과세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022년 5월 10일 이후로 비과세판단 시 다주택자 최종 1주택부터 보유 및 거주기간을 판단하는

      리셋 규정은 삭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a아파트의 거주 및 보유기간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b아파트를 먼저 양도하더라도 a아파트는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a아파트 취득일~양도일까지 2년이상 보유(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2년 이상 거주 포함)하고 양도하시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