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 홈택스 기한 후 신고 시 신용대출 한도 상향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기준시가 12억 이하 1주택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소득이므로, 기한후신고를 하여도 소득금액이 달라지지 않을 것이기에 신용대출 한도 등에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일반적인 경우 기한후신고 시 납부할 본세가 없다면 가산세 부담도 없으며, 비과세 소득은 건강보험료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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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주부 은행이자 2000만원? 1000만원? 넘을 시 추가세금!?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이자소득만 2,400만원 정도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지만 종합소득세 신고 시 추가적인 종합소득세 부담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라면 보험료의 상승이 있을 수 있으며,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인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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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기부금 공제에 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기부금 명세서 상 기부장려금 신청금액은 기부자가 연말정산 시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상당액을 기부자가 직접 받는 것이 아니라 기부한 단체에 다시 기부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근로자는 본인이 세액공제 받는 것을 신청하기에 기부장려금을 신청한 것이 맞는지 한 번 더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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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종합소득금액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는 홈택스에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라면 총 금융기관의 금융소득자료 확인이 가능합니다.더 확실한 자료는 거래하시는 증권사마다 각각 이자배당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셔서 합산하시는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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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기타자료에 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편리한 연말정산 시스템을 사용하는 회사와 근로자라면, 공제신고서는 근로자가 작성하는 것이기에 수정사항도 근로자가 반영하여야 합니다.계좌번호는 납입증명서 상 계좌와 일치해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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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15시간 미만 근무 후 세금 떼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일용근로소득의 소득세 산출식은 [일급(비과세소득제외)-15만원] × 6% × [1-55%(근로소득세액공제)] 입니다.따라서, 일급이 15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 부담이 없으며, 15만원 초과의 경우 소득세 부담이 발생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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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2주택 양도세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일반적인 상속주택이라면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 시 중과배제대상으로 일반세율 적용이 가능하나, 동일 세대원으로 부터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중과배제 상속 주택으로 보지 않기에 2주택자라면 일반세율에 20%가 중과됩니다.(2026년 5월 9일까지는 중과배제기간)단, 상속개시 당시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주택인 경우에는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더라도 상속주택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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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대학등록금이 나왔는데요 이번에 보모님이 내주신다는데.... 이런것도 증여세에 저촉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부모는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있으므로, 자녀의 학비나 생활비 등을 지원하는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로 보지 않습니다.따라서, 아들의 대학 등록금을 부모님이 대납하는 경우 증여세 부담은 없으며, 부모님의 연말정산 시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합니다.(아들의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인 경우)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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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이자소득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거래하시는 증권사마다 각각 이자배당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셔서 합산하셔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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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종합소득금액에 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시 누락된 공제금액이 있다던가 과다하게 공제된 금액이 있는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하고 환급 또는 추가납부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다만,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과다하게 공제되었던 금액을 수정신고하게 되는 경우 본세의 추징과 더불어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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