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세대 2주택 양도세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남편명의로 아파트 1채가 있고(전월세 줌_시세4억)
아버님이 돌아가시면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빌라 (시세1억)
를 남편에게 준다고 하세요.. 지금도 1세대 2주택인데..
신랑 앞으로 아버님집 명의 이전을 하게되면 빌라 팔때 세금이
많이 나오나요? 빌라 팔아서 기존 아파트 들어가려고 합니다
두채 다 경기도에 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상속주택이라면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 시 중과배제대상으로 일반세율 적용이 가능하나, 동일 세대원으로 부터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중과배제 상속 주택으로 보지 않기에 2주택자라면 일반세율에 20%가 중과됩니다.(2026년 5월 9일까지는 중과배제기간)
단, 상속개시 당시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주택인 경우에는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더라도 상속주택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양도차익이 얼마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얼마나 나올지는 예상하기 어려우나, 시가 1억 정도라면 크게 발생하지 않을거라 생각합니다.
또한 상속주택인 경우 일정기간 이내 양도하면 다주택자 중과가 적용되지는 않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상속(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팔 경우, 판 가격이 곧 상속재산의 취득가격이 되므로 양도차익이 없어 납부할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 그 이후에 양도하더라도 상속받을 당시 시가와 차이가 없거나 미비할 것이기에 양도세 부담은 없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2. 1에서 설명한 것처럼 파시고 기존 아파트에 들어가셔서 거주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