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시적2주택자는 어떤건지 문의드려요

신랑명의 아파트 1 (10년 거주),

신랑과 시아버지 공동명의로 빌라1 (5년전쯤)

보유하는데...

빌라는 시아버지 거주용이고.. 대출을 받거나 하실까봐 방지용으로 공동명의 해둔거라..

저희랑 상관없는 집인데..

이번에 이사계획 있어서 아파트 내놨는데..

이 경우도 양도세 계산 때 2주택자로 보게 되나요?

세금계산기에서 일시적2주택자는 1주택자로 계산되던데..

일시적2주택자는 어떤건가요?

저흰 해당이 안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 요건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해당 내용이 맞는지 잘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

    2)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3)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상 거주포함)을 충족할 것

    기재해주신 내용으로 보아 비과세는 불가능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