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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빠른스컹크172
신랑명의 아파트 1 (10년 거주),
신랑과 시아버지 공동명의로 빌라1 (5년전쯤)
보유하는데...
빌라는 시아버지 거주용이고.. 대출을 받거나 하실까봐 방지용으로 공동명의 해둔거라..
저희랑 상관없는 집인데..
이번에 이사계획 있어서 아파트 내놨는데..
이 경우도 양도세 계산 때 2주택자로 보게 되나요?
세금계산기에서 일시적2주택자는 1주택자로 계산되던데..
일시적2주택자는 어떤건가요?
저흰 해당이 안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 요건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해당 내용이 맞는지 잘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
2)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3)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상 거주포함)을 충족할 것
기재해주신 내용으로 보아 비과세는 불가능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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